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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정보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가 되는데요.

 

그 이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의 소득정보와 공제내역등을 입력한 후, 올해 받게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저도 직접 연말정산 앱을 통해 입력해봤었는데요. 약 18만원정도 더 납부해야되는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봉 5천만원이상의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속해있는 소득구간에서도 환급액이 줄어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중 1억5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최고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시 인터넷으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활용해볼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입력하는 값의 정확 유무에 따라 환급 또는 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결과에 따른 환급 또는 징수는 본인의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 또는 징수됩니다.

 

 

 

 

 

 

■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항목

 

올해같은 경우 과세형평을 위해 바뀐 세법으로 인해 평년과는 다른 정산결과가 나올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부분은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등의 지출항목입니다.

 

1. 자녀양육 : 기존 6세이하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에서 자녀2명까지 인당 15만원, 2명초과 1인당 20만원씩 세액공제로 변경.

 

2. 15%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3. 12% 세액공제 :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등입니다.

 

 

 

 

 

 

■ 연말정산 앱 다운

 

 

우선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켓에서 연말정산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으로 검색해보시면 2014년도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신 후 별도 로그인과정이 필요없으며 관련항목을 입력하신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플에서 제공하는 기본 메뉴구성입니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를 비롯해서, 정산내역불러오기, 올해 바뀌는제도, 세금절약 노하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 바뀌는 제도에 대해 둘러보시면 개정된 세법내용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 유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정전과 개정후의 상세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체크카드등의 소득공제율 확대내용을 보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의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이 증가할 경우 작년 7월에서 올해 상반기금액이 증가될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동일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현행 30%에서 40%까지 공제율이 확대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앱을통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편계산기"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총 급여액과 상여금, 근로소득공제액, 부양가족 공제 등 항목을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자동계산되어 예상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간편계산기에 입력할 항목은 급여액등 소득에 대한 기본사항, 기본공제항목, 그리고 보험, 연금 등 각종 공제사항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값은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금액을 12개월 합산하여 기록하시면 되구요.

 

항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사항은 우측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201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결과

 

 

 

 

물론 국세청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통해 알아볼수도 있지만 어플을 통해 미리 계산해본 환급결과입니다.

 

저 같은 경우 18만원을 내는것으로 나왔네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본인마다 대략적인 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구요.

 

 

 

 

 

상세보기를 통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그리고 차감징수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월15일 오픈)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주소 => http://yesone.go.kr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된 내역을 출력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조회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의뢰하셔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신고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5년 3월10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매년 세법이 복잡하게 바뀌더라도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나 앱 등을 이용하면 도움이 되실거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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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