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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하신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근로장려세제란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은 있으나 그 금액이 적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분들을 위해 가구원구성과 연간 소득등을 산정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궁극적으로 근로의욕을 더욱 북돋아주고, 경제적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액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일경우 최저 18,000원에서부터 최대 70만원이 지급이 되며, 맞벌이 가족가구일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현급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올해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수급자는 더욱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되어서 지금이라도 신청자격이 되는분들은 9월2일까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단, 기한후 신청제도를 통해 6월3일부터 9월2일까지 접수하시는분들은 장려금액이 90%만 지급됩니다.

 

6월2일까지 정상기간에 접수를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심사를 거쳐 9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년간은 9월중하순경에 최대명절인 추석이 있어, 추석이 오기전에 현금지급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2014년 올해는 추석이 9월초라서 지급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각 지차체별로 지급일은 차이가 있겠지만 중순을 전후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지된 원래 예정날짜는 9월말까지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일에서 1~2주 앞당겨 지급되었었죠.

 

단, 올해는 추석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9월초로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지자체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보지만 추석연휴후 12일 이후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위 표의 출처는 나라지표에서 각 년도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수와 지급액을 표현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신청가구수와 지급액이 늘어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안내가구수는 100만5천가구였고, 올해는 19.4%가 늘어난 120만가구였습니다.

 

 

 

근로장려금제도 또한 생활이 어려운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구요. 본인이 어느정도의 소득수준이 된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국세청에서 신청하라는 통지서가 와서 신청하셨더라도 심사과정을 거쳐 탈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의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이고, 줘야될 사람에게 지급되는 즉, 투명하게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진행절차 

 

우선, 6월2일 1차 신청접수를 마감으로 총 심사기간은 8월말까지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안에 대상자선정을 하게 되며, 서류검토, 가구구성과 소득조사등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9월말이 원칙이나 매년 앞당겨 지급한 선례가 있어 9월 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류심사나 자격심사시 조회가 잘 되지 않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분들은 심사기간이 연장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분들은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개별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진행상황을 알고싶은 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서비스에 접속하신 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클릭하셔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월에 홈페이지에 신청하셨을 때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구요.

진행상황 조회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본인의 과거결정내역도 조회해볼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본인이 얼마의 금액을 받을까 궁금하실텐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9월이후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후기를 보니 최대치 금액을 받는분은 별로 보이지 않고, 몇 만원에서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는분들이 눈에 많의 띄었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수십 또는 수백만원의 금액을 받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급금액이 많다는 뜻은, 그만큼 부양가족도 많고 근로소득금액은 적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근로장려금지급결정통보는 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수급대상자는 선정이 되시면, 신청서에 기록하신 통장으로 현금입급 됩니다.

 

입금받은 금액의 사용처나 영수증등은 따로 제출하실 필요없고, 필요하신곳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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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