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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4대보험의 하나중 국민연금 탈퇴에 대해 고민한적이 있으시죠.

 

최근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 7월25일 첫지급일을 시작으로 기존 수급자는 많게는 2배이상 받을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계된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기초연금액이 적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이대로 계속 가입해야 되나..라는 회의와 함께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탈퇴이유가 되는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저도 직장인이긴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인 국민연금 탈퇴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현행법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만 18세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는 강제성 때문입니다.

 

그 외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마찬가지겠죠?

 

 

 

 

 

이 강제성 때문에 일반직장인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경제력이 있을 때 일정부분의 금액을 연금형식으로 거둬들여, 향후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수준의 금액을 평생 보장해주는 성격이 있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낸 만큼의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받을수도 있고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생활도 60세까지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 중간에 퇴직이나 사정에 의해 소득이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납부예외신청을 해서 납입유예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 외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임의가입자는 연금가입의무가 면제된 사람으로써, 본인이 원하면 탈퇴가 가능합니다. 주부나 학생, 개인사업자등이 속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만한 연금제도를 몇개 정리해봤습니다.

 

그 중 널리 알려진 금융상품중 연금저축보험, 개인연금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등이 있는데요.

 

저마다 특징이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해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때 많이 환급받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하시죠?

 

연복리이며, 유배당상품인 연금저축보험 하나 들고 있으면 세금혜택을 많이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보험은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향후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아 인기가 많습니다.

 

자, 이중 가장 좋은것 하나를 뽑으라면? 당연히 국민연금입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향후 수급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현존 최고의 재테크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탈퇴방법 ]

 

 

임의가입금액은 최소 89,100원에서 358,200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고, 콜센터(1355) 전화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입하셨더라도 10년 즉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셔야 정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임의로 가입한 주부님들이나 무직자분 등, 국민연금 탈퇴요건에 되시는분들은 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서식찾기"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이동하면 됩니다.

 

 

 

 

 

이동 후 서식자료에서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 를 검색합니다.

 

하단에, 검색결과로 아래한글, 워드형식의 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도 되고, 팩스전송이나 메일전송기능을 통해 접수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양식인데요. 이 문서를 출력하셔서 해당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맨 위 신청인 부분과 하단 신청인 서명부분만 기입하시면 되구요. 사업장정보부분은 생략 가능합니다.

 

 

 

 

 

탈퇴절차입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공단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요건을 파악한 뒤 탈퇴수리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정상 탈퇴결정이 나면 신청인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에서 혼자가 아닌 부부가 동시에 가입한 경우 향후 수급시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하게 된 경우 배우자연금은 유족연금형식으로 전환되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비교해서 금액이 많은쪽으로 선택하시는게 당연하구요.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유족연금의 20%가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회보장제도인만큼 소득이 있다면 계속 유지하시는게 좋다는 결론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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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