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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장애인연금대상의 요건과 장애인연금금액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경우에만 받을 수 있답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도 살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나 기타 질병 등으로 언제든지 장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근로능력이라도 상실한다면 더 힘들어질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연금제도를 통해 최소한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좋은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연급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처럼 임금상승률등을 반영하여 매년 상승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성격은 크게 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받게 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엔 공무원연급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군인연급법, 별정우체국법등에 포함되는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 장애인연금대상 요건 3가지 정리 ] 

 

 

첫째, 장애인연금대상은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 사람,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139만2천원이구요.

 

단,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만 20세이며 초중등교육법 2조에 의거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분은 제외됩니다.

 

또한  등급중 1급과 2급은 상관이 없지만 3급인경우 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중복될 경우에 중복장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4급+4급을 합해서 3급으로 올라간 경우는 다른 3급이 있더라도 중복장애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금액 쉽게 정리 ]

 

 

 

장애인연금금액의 구성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기초급여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급여성격으로 단독가구이거나 부부가구 중 1인 수급자일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은 20만원입니다.

 

부부가구 2인 모두 수급자일경우 최고 3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둘째, 부가급여란 장애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전성격의 연금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일경우 나이에 따라 64세 이전은 8만원, 65세 이상은 28만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일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7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초과자는 64세이전 2만원, 65세 이상은 4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해야 될 기준이 있죠. 바로 차상위계층기준금액입니다.

 

각, 가구수에 따른 차상위계층 금액이 다른데요. 2014년 기준 1인가구는 724,365원 2인가구는 1,233,376원입니다.  이 기준 금액은 매년 새롭게 공시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기초급여의 차액에 따른 수급 금액 비교표입니다.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액을 나뉠 수 있으며 1인 수급시 2만원 이하에서부터 18만원 초과일 경우까지 기초급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장애수당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하되, 초과분감액은 미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초급여 특례수급자 즉, 직연연급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됩니다.

 

 

 

 

18세 이상의 부가급여에 대한 금액입니다.

 

윗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3가지 계층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 

 

 

 

장애인연금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때, 본인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가시면 되고 해당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작성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택.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등입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셨다면, 자산조사를 하게 되고 장애등급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결정이 되었다면 통보와 함께 매월 20일마다 연금을 통장으로 입금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각,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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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