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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에 근로장려금안내문을 받으신 세대에서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에 국세청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에게 안내문 통지서가 배송되었는지 여부와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신청자격에는 배우자나 자녀의 부양자녀수와, 총수입요건, 그리고 주택소유나 재산요건에 따라 대상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4월말에 근로장려금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전화(1544-9944) 번으로, 5월달안에 꼭 신청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구요. 휴대폰문자로 받으신 경우, 휴대폰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약 별도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요건을 알아보신 후, 개별적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작년같은경우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금액은 다소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도 수급혜택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점 알아두시구요.

 

 

 

 

기본적인 신청요건으로는 배우자 또는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가구의 1년 총 합계소득이 기준이하이며 6천만원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 재산이 1억원 미만일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지급일은 9월말이 되기전에 지급이 됩니다.

 

저도 직접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니, 소득기준이 넘어서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려세제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eitc.go.kr/eshome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창에 발송여부조회 아이콘이 있습니다.

 

 

참고로, 5월31일이 토요일이기때문에 올해는 6월2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8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최종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한 안에 하시는게 좋겠죠?

 

 

 

 

바로 로그인창이 나오는데요. 별도로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기존 인터넷뱅킹이나 주식거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그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13년 귀속 기준으로 발송대상자가 아닌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된다면 이곳에서 본인앞으로 안내문이 발송된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우편물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돈을 지급받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도 1년동안의 모든 소득을 100%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 심사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근로장려금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SMS 통보시 전화, 그리고 ARS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homepage에서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바로 신청아이콘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바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정확히 5월1일부터 6월2일 자정까지 입니다.

 

 

 

 

알아보기 좋게 만들어본 신청자격표입니다.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부양가족, 총 소득, 주택, 재산요건을 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신청인 본인이 60세이상이라면 상관없지만 2013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 가구원수에 따라 연간 합산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홀벌이가족은 2,100만원 맞벌이가족은 2,500만원이 년간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택요건으로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모두 주택이 없거나 또는 6천만원 미만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기준시가로 7천만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이라도 대상에서 누락됩니다.

 

 

네번째, 재산요건인데요 마찬가지로 구성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1억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 금융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주식, 자동차, 회원권 등 모든것이 포함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그리고, 이 외 2014년 3월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분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려세제홈페이지에서의 신청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4가지 자격을 직접 선택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 하신 후, 상세 소득명세 작성, 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까지 입력하신 후 전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2013년 본인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도 통지서나 문자메시지가 올 수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신청을 하셔도 심사를 거쳐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작년에도 9월 추석전에 돈을 지급받고 나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올해 자격이 되는지 잘 체크하셔서 대상이 되시는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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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