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주택바우처제도의 시행령과 제정안을 발표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지급대상자를 지금보다 약 24만가구 늘려 총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평균 11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이 제도에 생소해하시는분들이 있을텐데요. 쉽게 말해 정부에서 임차료 또는 주택수리비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 대비 생계급여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기준 임대료 및 지원금액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4년 주택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 알기 쉽게 표현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원금액 및 대상가구 변동사항을 살펴볼까요.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소득기준이 127만원 이하이지만 앞으로는 165만원 이하로 늘어나기 때문에 혜택보는 대상이 더 늘어날 것이구요.
이는 중위소득 43%에 속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대상을 소득순으로 나열한다음 중간 순서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가구/지역별 기준임대료 ]
위 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인데요. 각 급지별 1인부터 6인 이상까지 월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급지란 1 : 서울, 2 : 경기인천, 3 : 광역시, 4 : 그 외지역을 말합니다.
단, 1급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80%로 조정된 금액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금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00%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중위소득 30% 수준이구요.
그리고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보조해주고 자가일경우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받게 됩니다.
[ 주거급여 개편안 ]
현행 주거급여 대비 개편안을 보면 눈에 띄는점이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되었고 지원기준 또한 지역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약간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무리 글로써 현재 전국단위로 시행하지는 않고 7월부터 8월까지 선정된 18개 시군구에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아직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신청기간은 오늘 10월 정식 시행이 되면 임대차계약서나 신분증등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동면읍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