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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녀들이 어린이집에 갈 때 필히 준비해야될 사항이 있죠.

 

바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 신청인데요.

 

올해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만0세에서 5세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고 계셨다면 신규신청이 아닌, 변경신청을 하셔야 된다는점도 알아두세요.

 

2월17일부터 동사무소 주민센터등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는 3월1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일기관의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더라도 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해서 복지로SITE를 통해 쉽게 유아학비신청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녀들이 지원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할수 있는 대상과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이 헷갈리는 유아지원금 종류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아보시겠습니다.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만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 3세이상부터 취학전까지 유치원을 이용할 때는 유아학비,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칠때는 양육수당 명목으로 지원받을수가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온라인신청기간과 방문신청기간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2월17일부터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실수가 있구요.

 

인터넷으로 하실 땐 3월 1일 12시 이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로사이트 연도전환 작업으로 인해 2월27일(목) 22시부터 3월1일(토) 12시에는 온라인접수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출생일별로 만0세부터 만5세까지 대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작년까지 체크하던 소득기준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혜택 대상이 더 넓어진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다른데요.

 

돌 전까지는 394,000원이 지원되며 만 1세(2살)는 347,000원

 

만 2세(3살)는 286,000원, 그리고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220,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러고보니 아이들이 커갈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많을텐데, 지원금은 줄어들게 되네요..

 

 

 

 

참고로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금액을 살펴보면 만 3세부터 5세까지이며, 국공립 유치원일 경우 매월 6만원, 사립유치원일 경우 매월 22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실, 저희집 아이들도 이번에 국립에 보낼려고 신청했었는데 경쟁률이 정말 높더라구요.

 

학비도 거의 공짜로 보시면 되기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이죠.

 

결국 떨어져서 어쩔수없이 사립에 보내고 있지만, 사립도 국공립처럼 국가에서 지원을 더 해주던지 해서 부담이 없다면 굳이 국공립에 보낼려고 애쓰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집에서 키울때 받는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위 표를 보시면 개월수에 따라 나오는 금액이 다르다는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7살까지 집에서 키우는 부모는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유치원에 보내거나 하시죠~ 피아노나 태권도, 국어, 수학, 한자등을 가르치면서 사설학원도 보내시구요.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가르칠려고 그리 보내야 하는지..

 

어쩔수 없는 현실에 같이 보낼수 밖에 없는 분위기랍니다.

 

 

[ 복지로 신청방법 정리 ] 

 

 

 

 

우선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Homepage에서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비치된 양식과, 신분증, 준비서류등을 챙겨 가시면 되구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online.bokjiro.go.kr

 

Homepage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온라인신청하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쉽게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신청과 함께 아이사랑카드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KB국민카드 발급은 현재 제외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사랑카드를 갖고 있다면, 미신청사유를 선택하신 후 "기발급자" 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아이 밝고 건강하게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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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