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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1월중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입사후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분들을 위해 알기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직장새내기때 첫 정산시 뭐가뭔지 몰라서 회계부서에 많이 묻기도 하였고, 첨부해야 할 종이영수증 챙기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요즘은 전산화가 잘 구축되어 있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된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예전에는 학비영수증, 의료비, 병원영수증,약국, 신용카드영수증 등 너무 챙겨야 될게 많았었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자세히 보면 갑근세와 주민세가 공제되어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매달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1년 결산하여 실제 소득대비 지출한 내용과 비교하여 세금을 더냈다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다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지불하는 정산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나 현금사용분, 그래고 개인연금저축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도 해당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나는 귀찮아서 하기 싫다고 안해도 되는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첫번째, 인적 기본공제 부분

 

 

 

근로자본인은 기본적으로 150만원을 공제받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많고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마찬가지로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은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 그리고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만20세이하의 자녀나 입양자,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제한요건으로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두번째, 인적 추가공제 부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며, 위 추가공제요건에 해당이 되면 별도로 추가공제금액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이 70세이상일경우라면 기본 150만원 +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수가 있는 것이죠.

 

또하나 장애인공제가 있어 인적기본에 해당되며 장애인일경우 추가로 1인당 20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올해 추가된 항목으로써 한부모양육이 신설되었는데 배우자가 없으면서 혼자서 자녀를 키울경우에도 연 100만원 추가대상이 됩니다.

 

다자녀도 2명부터 100만원, 그 이후 1명이 늘어날때마다 200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세번째, 특별소득공제부분입니다.

 

 

 

4대보험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등은 전액공제되며, 흔히 시중 보험사에 들고 있는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까지 한도로 되겠습니다.

 

또한 약값이나 의료비같은 경우에도 본인과 장애인, 만65세 이상자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그 외 일반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등은 연간 7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비같은 경우 올해 개정된 항목으로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수업료나 교복구입비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의 월상환액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무주택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50%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이나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없는 반면, 교회나 절과 같은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은 별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최대 72만원까지 받을수가 있구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한도를 높게 해주면 좋을텐데, 보장성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제금액이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사용금액인데요.

 

작년보다 표면적으로 보면 공제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항목으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이용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해 전산등록이 되어 있다면 국세청사이트에서 자동조회가 가능합니다.

 

간소화서비스기간이 1월15일경에 오픈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편리합니다.

 

참고로 모든 정보가 안나올수도 있는데요. 누락된내용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월15일 이전에 직접 본인이 정산 환급금액을 알아볼수도 있습니다.

 

 

 

포털에서 위와 같이 검색한다음 연말정산자동계산을 미리 직접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내용이 축소되거나 확대시행되는 부분까지 반영되어 있어 입력만 잘하신다면 정산 후 내가 얼마쯤 추가로 내야되는지 또는 환급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절차로는 근로소득자는 1월말까지 출력 또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거고, 회사는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고 그 이후 개인별로 환급금을 받게 되는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공제항목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뀐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서류도 잘 준비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그리고, 2014년도 올해 달라진 변경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 http://imrich.tistory.com/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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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