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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해 관심이 많을텐데요..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써 일반적으로 소비행위등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식당등에 밥을 먹고 계산서를 유심히 보면, 이 식당이 부가세 계산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만원어치 밥을 먹었을 경우, 영수증을 잘 보시면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첫번째는 공급가액 50,000원과 세액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두번째는 공급가액 45,455원과 세액 4,545로 나뉜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첫번째 경우는 본인 회사에서 4,545원에 대해 매출 환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소비한 총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로 10%로 추가된 금액이 합산하여 청구가 되는지 말이죠.

 

 

 

대략 이해가 되시죠.

 

만약, 5만원어치 식사를 하고 계산할 때 주인이 부가세 별도입니다. 라고 한다면 50,000 * 0.1 = 5,000원이 포함된 55,000원을 내셔야 하는거구요.

 

포함이라면 당연히 50,000원만 지불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50,000원중에 세금을 빼고 순수 공급가액만 알고 싶을때는 그냥 쉽게 알수 없는데요. 이때는 부가세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누리아 홈페이지 ( http://www.nuria.co.kr ) 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쉽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리아는 온라인가계부를 제공하는 Homepage 입니다.

 

저도 예전에 자주 사용했었는데 네이버가계부로 이사간 이후로는 현재는 잘 활용하지 않는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Main Page 에서 맨 아래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가세계산기를 클릭하신후, 바로 실행 또는 저장하신후 계속 이용하셔도 됩니다.

 

 

 

실행된 화면입니다. 화면구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위에 숫자입력란에 알고 싶은 금액만 입력하고 나서 1원단위와 10원단위를 선택한 후 "계산"만 클릭하시면 되죠.

 

 

 

 

제가 5만원을 입력하였을 때 1원단위과 10원단위를 각각 해봤는데요.

 

약 5원단위로 차이점이 있죠.

 

그러나, 일반 기업체에서 매출 매입금액이 크다면 이 금액도 무시할수 없는 큰 금액이 됩니다.

 

 

 

 

따로 사용법등을 익힐 필요도 없고 단순히 금액만 입력후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Homepage에서 Down받아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해서 좋네요.

 

참고로 영세율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영세율이란 매출금액에 대해 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것을 말합니다.

 

세액 자체가 0이므로 본인 매출에 대해 따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세사업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영세사업자란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암산으로 하기엔 약간 어렵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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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