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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신호위반을 하거나, 속도위반등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몇달동안 조용했었는데, 최근에 속도위반 과태료가 우편으로 날라왔답니다.

 

교통법규를 어겼으니 잘못한것은 맞는데, 돈을 송금할때면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운전한다고 하는데도, 막상 운전할때 항상 규정속도를 지켜가며 할 수 없기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주위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내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걸 위안으로 삼고 있답니다.^^

 

 

 

 

아시다시피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의견진술기한과 어느것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받은 고지서는 법칙금통지서 없이 바로 사전납부영수증이 날라왔더라구요.

 

속도위반같은 경우 20km 미만인경우 원금4만원에서 20%가 감량된 32,000을 사전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용카드로 낼수 있는 전용사이트가 있어 이곳을 이용했었는데요.

 

이번엔 카드로택스에서 과태료조회를 한 후 신용카드를 통한 인터넷 납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통지서를 보면 벌금없는 법칙금은 3만원이고, 사전납부시에는 32,000원이라고 되어있는거 보이시죠.

 

사진도 제 차임이 분명하여 의견진술 할 필요도 없습니다. ㅠ

 

우선 카드로택스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http://www.cardrotax.or.kr

 

 

 

 

SITE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맨 가운데 경찰청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보안관련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묻는데 설치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로그인화면이 나옵니다.

 

기존에 GIRO 사이트 회원이시라면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없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디가 없다면, 신규 회원등록을 하셔야 인터넷납부가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후, "본인인증 조회" 를 클릭합니다.

 

전자번호는 고지서 앞면에 나와있습니다.

 

 

 

 

과태료조회해보니 역시 1건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경찰청DB에서 실시간으로 조회된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안내문에 써있듯이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나온 결과값에서 우측에 "상세보기" 클릭

 

 

 

 

상세 고지서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후 하단에 결제수단으로써 신용카드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만약 계좌이체로 하실분들은 계좌송금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신용카드 입력란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체크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Cardrotax 사이트를 이용해보니 대행수수료 1%가 추가로 추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기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만약 금액이 크다면, 차라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후 "납부" 를 클릭합니다.

 

 

 

 

바로 3초도 안걸려서 확인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이력은 보관함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지만, 지로사이트와 연동은 안되어 있어서 기존에 제가 지불했던 내용은 이곳 카드로텍스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카드납부시간은 24시간 되는 것은 아니고 자정 00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입니다.

 

은행계좌 이용시간은 해당은행별로 차이가 있구요.

 

산업은행, 국민, 우리, 한국씨티, 신협, 경남, 상호저축, 우체국은 오전 7시부터 밤10시까지 되며 나열되지 않은 타 은행은 신용카드 시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구요. 앞으로는 아까운 돈 나가지 않도록 운전함에 있어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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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