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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4년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일괄 조회가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 편리한거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라든지, 신용카드 그리고 기본 부양가족 공제만으로도 거의 100% 환급을 받기 때문에 최근 몇년간은 따로 종이영수증을 챙긴적이 없답니다.

 

이 말은 즉, 받고 있는 급여가 작아서일수도 있습니다. ㅠ

 

이유야 어쨌건, 그래도 환급받을건 받고 봐야겠죠. 특히 올해에는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많아서 꼼꼼히 잘 따져서 준비할 필요가 있답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에서 변화가 있고 학생들의 방과후 교제비나 교복구입비도 신설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일이 체크해야될 항목도 많고, 어떤 계산식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공제를 받는지 복잡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구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항목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2가지 표로 달라진 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번째, 공제율이 축소되거나 상향 되는 항목입니다.

 

주요 변경항목으로써 평소 사용하시던 카드와 현금영수증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에서 15%로 축소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구요.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포함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월세공제율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두번째, 새롭게 신설된 내용위주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싱글맘이나 싱글대디는 100만원 추가공제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단, 기존 부녀자공제와 중복될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통시장 지출비용과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이용한 금액 100만원이 각각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해당되지만 공공기관 이주수당으로써 월20만원씩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구요.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 수업료와 교제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것도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항목인데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등 전체 9개항목의 총 공제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장애인관련보험료나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제한금액과 상관없이 예외처리가 된다는점 알아두시구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항목도 많고 뭐가 먼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잘 활용하시구요.

 

내년 시스템 오픈전에 미리 부모님이나 자녀등의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해 놓으시면 좀 더 쉽게 참고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부양가족 등록방법 ==> http://durl.me/6i7esm

 

여러 항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공제항목 대상과 한도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첫번째, 인전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와 장애인, 6세이하, 출생이나 입양했을 경우, 한부모가정일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자녀로써 2명은 100만원, 3명은 3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보장성보험은 연100만원 한도이고, 본인과 65세이상, 장애인은 100% 전액 소득공제가 되고 그 외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는 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

 

나머지 교육비나 주택자금, 연금저축, 기부금 항목이 있고 한도금액은 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게모르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본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로 받는 150만원이 해당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일경우 양쪽으로 자녀를 나눠서 기본공제받을수는 있지만 다자녀의 추가공제는 불가능하다는점입니다.

 

이때는 부부중 소득이 높은사람에게 몰아서 등록하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양육비 추가공제부분도 둘 중 한명만 신청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실제 부양하는 자녀 1인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중 20살이 넘는 자녀는 다자녀추가공제에서 제외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구요.

 

이 밖에도 절세효과를 높일려면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몰아쓰지 말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등을 섞어서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이외에 연금저축을 연간 300만원정도 납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내년에는 한도 400만원까지 채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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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