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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에도 어김 없이 13번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공제항목 변동도 많고 혜택이 줄어들어, 사실상 본인이 낸 세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로 돈을 더 내야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특히 아직 결혼전이어서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부가 맞벌이로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원천징수분 금액을 10%가량 덜 납부했기 때문에 작년과 단순비교하면 환급액이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작년9월부터 시행되어 작년에는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원청징수분만 덜 냈었던거고 올해는 1년에 해당되는 금액을 덜 냈기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내년 1월15일부터 정식 서비스되지만 사람들이 몰리면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ITE가 원활히 돌아갈 때 미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놓으면 편리합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이용한 병원비영수증이나, 학비, 신용카드영수증등을 직접 챙겨야했지만, 이제는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일괄조회가 되어 정말 편리합니다.

 

제가 직접 등록한 방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소득공제항목으로 조회되는 항목으로써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첫번째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큰 메뉴가 3개가 보이는데 중간에 있는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를 클릭합니다.

 

 

[ 성년가족의 제공동의를 얻고자 할 때 ]

 

그 하부 메뉴로써 1번 제공동의/동의취소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등 직계존속이나, 장모님 장인어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 자녀등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등록하는 화면이구요.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가족에게 인증받고자 하는 방법을 좌측메뉴에서 선택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장 무난한 휴대폰 SMS 인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동전화"를 선택했습니다.

 

우측 입력화면에서 자료조회자는 근로소득자를 말하며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가져올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관계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동의범위는 올해부터 할꺼니까 2013년 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입력후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족의 명의와 휴대폰명의가 동일해야 정상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명의가 다르다면 다른 인증방식으로 시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본인확인란에서 내 정보가 아닌, 가족의 휴대폰번호와 이동통신사를 체크하고, 약관3개 모두 동의체크를 하신다음 "다음" 을 클릭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족휴대폰으로 SMS 인증번호가 즉시 전송되는데 곁에 계시다면 바로 적으면 될것이고, 원거리에 계신분이라면 전화해서 여쭤봐야겠죠. 문자로 받은 숫자를 입력후 "확인" 을 클릭하면 됩니다.

 

 

[ 미성년자인 자녀를 등록하고 싶을 때 ]

 

 

 

 

마찬가지로 상단 메뉴에서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때는 차이점이 있는데, 20세미만의 자녀는 별도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조회신청"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정상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후, 조회범위에서 마찬가지로 연도를 선택하시면 되시구요.

 

자녀의 주민번호를 입력 후 "신청"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 화면은 저는 이미 자녀가 등록되어 있어, 취소후 다시 등록을 할것인지 묻는 창이 나온 것이구요.

 

신규로 등록하셨다면 별도 동의절차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동의기간 날짜를 보니 19세까지 자동으로 기간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자료제공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메뉴에서 제공동의/조회신청 현황을 보시면 되고,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가족의 리스트와 등록일자 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 취소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리스트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구요. 지금시점에서는 웹페이지 로딩속도가 빨라서 쉽게 등록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달이 되어 정식 오픈되면 접속자가 몰려 이용에 느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세법개정등으로 공제율이 축소되거나 상향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희회사 같은 경우는 급여지급시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갑근세와 주민세를 개인별 차등공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받는 금액이 적지만,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분들께서는 서류등을 꼼꼼히 챙기셔서 많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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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