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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여성분들도 많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회생활도 하랴, 퇴근하고 나서 집안살림도 하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맞벌이하는 분들 보면 신랑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곤 합니다.

 

저희 직장에도 몇 명 있는데, 되도록이면 일찍 마칠땐 집으로 곧장 가고 회식자리등도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고 일찍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힘들어 할수만은 없죠. 우리나라에는 육아휴직급신청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만 6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가 있을 때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고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때문에 부득이 회사를 휴직해야 할경우 급여신청을 위해 어떤 절차와 어느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성분들은 임신하고 나서 출산때가 다가오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식자체도 많이 달라졌고, 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에 대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됩니다.

 

 

 

 

 

-. 육아휴직제도내용과 지급대상 자격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자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와 일시 휴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회사 재직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

다.

 

만약, 기간안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받았던 기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 기간과 지급금액

 

휴직할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매월 받게 될 지금금액은 통상입금의 40%을 받게 됩니다.

단, 최고 상한액은 월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휴직이 끝난 후 직장에 복귀한 6개월 후에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과 관련서류

    (급여신청서, 휴직확인서1부,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1부)

 

신청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개월 단위로 매월 신청하시면 되고, 이번달에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달로 적치신청도 가능합니다.

 

맨 처음은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매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고용보험센터 ==> http://ei.go.kr

 

주의하실점은 휴직이 끝난날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지급이 안되니까 유의하세요.

 

 

 

 

 - 위에서 보시는 육아휴직확인서는 기업회원이 최초1회에 한해 작성 접수하게 됩니다.

 

 

 

- 위 신청서는 휴직을 필요로하는 대상자가 신청하시는 서류이구요.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사업장에게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휴직을 30일이상 허용하고, 휴직이 끝난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휴직근로자 1명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휴직 30일전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한달이상 고용이 유지되어도 추가 대체인력채용장려금 2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는 고용안정 효과가 있어 좋습니다.

 

실제로 급여신청부터 매월 인터넷접수까지 어렵지 않으니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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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