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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을 보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는것 아시죠?

 

일반적으로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개인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종합소득 등을 증명하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5월에 작년분 수입의 전산작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작년수입 신청은 5월말 이후에 가능합니다.

지금시점으로 보면 10월달이기 때문에 2012년도분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발급받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HOMETAX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출시된 재형저축의 붐이 일어나면서 필수 첨부서류로써 발급이 많이 발생 했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연봉이 너무 높아도 안되고 일정금액 이하의 대상자만 해당이 된 상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초창기 반짝이고 최근에는 가입률이 많이 떨어진게 현실입니다.

 

 

 

 

집에 출력이 가능한 PRINTER 가 있다면 이제는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은행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라도 쉽게 출력 또는 열람이 가능하구요.

 

제가 이번에 은행에 대출받을 일이 있어서 증빙서류로 제출 할때 이용한 방법을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http://hometax.go.kr

 

 

 

 

우선 전제조건으로 회원가입이 되어있고, 공인인증서로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접속하셨다면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가 몇 번 계속 나오는데 귀찮더라도 전부 설치를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접속하셨다면 메인페이지에 좌측 로그인창 아래 빨간색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과감히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신청서 빈공란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납세자에 대한 기본 주민번호와, 이메일 전화번호등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개여부를 체크하신후,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단순하게 화면에서만 열람하고 싶다면 인터넷열람, 프린터로 증명서를 출력하고 싶다면 인터넷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급희망세무서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알아서 표시해줍니다. 수령인정보 마찬가지로 채워주시구요.

 

증명구분에는 근로소득자용 또는 연말정산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사용용도를 기타 그리고 제출처는 "은행" 으로 기입하고 신청을 클릭해서 다음으로 계속 진행했습니다.

 

 

 

 

 

신청을 클릭한 뒤 나오는 팝업메시지는 약 10분정도 후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1분도 걸리지 않고 빠르게 처리결과가 나왔답니다.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발급번호 아래 파란색글씨를 클릭하시면 바로 출력버튼이 나옵니다.

 

PRINTER가 PC와 직접 연결되어있거나, IP주소가 들어가있는 네트워크 프린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맨 오른쪽 빨간색 박스부분을 보면 0/1 이라고 아직 출력전 상태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간혹 발급불가 사유가 나오시는분들도 있는데, 사유를 확인하신후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신청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열람용으로 신청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도 안되는 짧은시간에 처리결과가 나왔구요. 클릭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실제 정상적으로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출력된양식을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는거구요.

 

HOMETAX 사이트에서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평일에는 오전9시부터 저녁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요즘은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서 처리속도가 느릴줄 알았었는데 빠르게 처리되었답니다.

 

보통 은행권에서 대출을 한번 받을때 1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서를 요구하는데요. 두 양식의 소득금액이 갖게 표시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로부터 5년 이전의 증명서는 홈택스에서는 안되고, 직접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점 알아두시구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구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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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