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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에도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의욕 성취확대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금 70만원정도를 추석전에 지급받고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근로장려세제는 매년 대상자를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요건 또한 완화시켜 실제 소득은 적으나 자격이 안되어서 지급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반가운 점은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4년도 근로장려금대상자확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확대와 여성경제활동을 위한 맞벌이가구 추가지원, 그리고 자녀양육을 위한 추가금융 지원 등입니다.

 

또한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는것도 큰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도부터 시행중입니다.

 

 

 

아마도, 소득요건이 좀더 완화되고, 그동안 대상이 안되었던 사업자까지도 포함이 된다면 수급대상자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체납등이 없어야 합니다.

 

작년 2012년에는 장려세제금을 지급한 다음 요건충족이 안되어서 다시 환수한 금액이 51억8천만원정도 였으니 본인이 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미리 알아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우선 2013년도까지의 기존 수급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 기존 근로장려세제 수급자격 ]

 

 

 

기존 자격요건으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60세 이상이어야 할 것.

 

두번째 본인가 배우자 연간 총소득이 자녀가 없을경우 1,300만원 1명은 1700만원, 2명은 2100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원 모두의 재산이 1억원 미만이고 주택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1채만 소유일 경우입니다.

 

이 모든 4가지를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올해 말 또는 내년초에 개정된 자격요건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 2014년 이후 확대 시행되는 요건 ]

 

 

참고로 2015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2015년도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및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사업자만 해당이 되었었죠.

 

물론 기존처럼 변호사나, 의사, 약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가 됩니다.

 

 

 

 

이제 2014년 내년부터 확대 변경 예정될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 가족 가구수, 맞벌이 : 맞벌이가 유리하게 되고,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게 되며, 지금까지는 60세 이상만 대상이 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재산 기준 : 1억4천만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되며, 주택가액이 6천만원으로 제한둔것은 폐지가 됩니다.

 

- 소득 기준 :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지금처럼 1,3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1인가구는 2,100만원이하로 맞벌이가구도 2,500만원이하로 기준금액이 확대됩니다.

 

- 자녀 양육 : 내년부터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미혼보다는 기혼이, 외벌이보다 맞벌이부부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그대신 자녀1인당 세금 50만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 수급 대상 : 모든 자영업자 추가 (조정률 아래 표 참조), 2015년 신청분부터.

 

 

 

각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르며 자영업자의 소득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도매 1,000만원이고 소매업수익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도매 1,000 * 20% = 200만원과 소매 1,000 * 30% = 300만원이며 합해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이 연간 총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각 업종에 따라 비율이 다르죠.

부동산임대업이나 사람용역사업같은 경우 90% 입니다.

 

농촌이나 어촌같은경우에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경우 조정률이 30%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린것인데요.

 

이대로 진행되면 혜택을 받는 대상가구수가 2017년도에는 250만가구 이상, 금액으로 보면 약 2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해당되어서 지급받으면 근로의욕을 잃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것으로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거고, 요건이 안된다면 남들보다 그만큼 소득이 높은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분 좋게 생각하시는게 맞겠죠?

 

참고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4월말에서 5월초에 우편이나 휴대폰 SMS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가 옵니다.

 

신청은 매년 5월초부터 말까지 한달동안 접수 받으며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매년 소득의 변화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필히 확인하신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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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