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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에 필요한 현금지원 및 각종 수급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선정기준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지급되어지고 있으며, 부양가족수 재산 환산율, 그리고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 보조해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가계지출이나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부양해주는 사람이 없으며,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자격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선정기준

 

 수급자가 되기 위한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유무로 판단됩니다.

 

첫번째는 소득인정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구의 구성원이 한달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면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표시를 해봤는데요.

 

해당 가구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우선, 1인가구 572,168원에서부터 6인가구 2,118,566원이 됩니다.

표에는 표시를 안했지만, 7인가구일경우 2,404,650원이 됩니다. 그리고 1인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합니다.

 

 

 

위 표에서 참고로 적어놓은 법원인정 생계비란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기준으로써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의 150%까지 된다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도 없고, 막연히 생계가 힘들다고 자포자기하듯 극단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소득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부채를 탕감해주는 개인파산 등의 법적 보장장치가 잘 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두세요.

 

위 금액은 개인회생 신청한사람에게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고상한치까지 설정하여 적용시켜주는 설정금액입니다.

 

 

아래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으로 기준되며 보통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을 말합니다.

 

대도시 : 8,500만원, 중소도시 : 6,500만원, 농어촌은 6,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로 계산되어 집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을경우 대상 충족이 됩니다.(파란색 박스부분)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해당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당연히 조건을 충족하겠죠?

그러나 부양능력이 있는데, 기타 사정으로 부양불능상태이거나 기피 할때도 해당 조건이 됩니다.

 

반대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 부양을 이행하고 있다면 해당 기존이 안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셔도 안되는것이죠.

 

 

 

■ 선정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기 위해 신청부터 보장중지까지의 절차를 그려봤습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소득이나 재산, 근로능력유무, 장애유무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준비서류는 비치된 급여신청서 양식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외 기타 관련 요구서류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상자가 되기 위해 일반인들을 끌어들여 우울증을 빙자해서 수급자로 선정시켜 주고, 급여의 몇%를 가로채는 불법수급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급여결정이 되면, 전자우편이나 서면등을 통해 통지를 하고, 개인 수급자에게 급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년 1회 이상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급여중지가 되는 것이죠.

 

 

 

 

■ 급여의 종류 및 혜택 - 총 7가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1. 생계급여(현금지원)

 

 

위 표는 가구수에 따라 최저생계비 대비 현급급여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2013년도 기준이며, 1인가구 일경우 최저생계비는 572,158원이 되며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할 때 468,45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인 가구는 1,546,399원이 최저생계비이지만, 소득으로 1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때, 현급 급여액에서 소득 100만원을 제외한 266,089원을 보장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등에서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의료.자활등 이미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3. 교육급여 : 각종 교재비 및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급됩니다.

해산급여 : 출산 및 출산예정자에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제급여 : 사망한 수급자 1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되죠.

이 외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자활급여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는점 알아두세요.

 

 

 

 

이 외 혜택을 보면 주민세가 면제되며,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할인, 이동전화 통화료 할인,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등본등의 증명서발급시 수수료 면제, 전화요금 기본 할인 등 다양한 혜택등이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본인 계좌로 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살기 좋아야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정부 3.0을 표방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원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며 더욱 혜택을 늘리고 있다는것에 큰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이러한 복지정책을 놓치지 마시고 이외, 궁금하신사항은 보건복지부 129번에 문의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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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