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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령화사회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70%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써, 단독수급은 월 최고 9만원, 부부 수급자일경우 월 최고 15만원까지 지급되는 연금제도 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과 해당 조건이 되었을경우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제도는 매년 수급요건과 연금수급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약 390여만명의 어른신들이 수급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액이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이 제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에게는 소중한 단비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르신들같은 경우 국민연금 혜택이 적거나 제대로된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하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소득이 없어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지하는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국가에서 현금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수급요건 ]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인정액이 기초노령연금액의 선정 기준액과 같거나 적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예)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계산법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5%)/12월

 

- 기본재산액공제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소득인정액은 2013년 기준 노인단독은 83만원 이하, 부부노인일경우 132.8만원 이하입니다.

 

월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단독일경우 본인의 소득및 재산만 해당이 되지만, 부부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으로 따지게 됩니다.

 

다행인점은, 자녀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복지로 수령여부 자가진단 방법 ]

 

수령여부 자가진단 바로가기

 

우선, 위 링크를 타고 보건복지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수령여부는 신청한 기관에서 수급요건과 금액을 알 수 있지만, 이곳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구유형에 부부가구, 거주지를 중소도시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소득재산정보에 근로소득80만원, 건축물 3,0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차량가액 500만원, 부채 3,000만원을 입력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곳은 빈공백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첫째로, 노인부부가구 기준 132만8천원 이하 소득과 기타 소득재산정보를 분석한 결과 소득인정액은 35만원이며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바로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어디까지나 모의계산된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비치 되어있음)

2. 연금받을 본인 통장사본 (부부통장 합산가능)

3. 소득.재산 신고서 (비치 되어있음)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신청자 신분증  - 만약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참고로, 정보시스템 전산조회를 하여 소득.재산을 확인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서류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연금 수령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를 받으며, 해당 관공서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신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담당직원이 자산내역등을 상담.조회한 뒤 서명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산확인을 위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서를 바탕으로 조회 및 조사를 하여 수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이 되면 급여결정통지서를 우편 또는 SMS 문자서비스로 통보받게 됩니다.

 

그 때부터 매월 25일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당이득이나,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환수절차 및 과태료부과가 되니까 거짓신청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참고로 노령연금에 대한 궁금증 보건복지부 전화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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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