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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가 본의아니게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신청방법과 신청 자격요건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장 분할로 퇴직을 한 뒤 약 2개월동안 실업급여 수급혜택을 봤었는데요. 경험담을 살려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부터 알아봐야겠죠.

 

 

실업급여란?

 

퇴직이나 실직후 재취업 노력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재취업 활동 지원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급여는 위로금형식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재취업활동, 즉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업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도 해당되며, 인터넷을 통한 구인모집에 응모한 경우도 구직 활동에 해당됨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동안 취직을 하게 되면 남은 급여액의 일정금액을 일시에 지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위 사진은 제가 사용했던 취업희망카드 입니다.

2달동안 구직활동한 내용이 적혀있죠^^  회사명과 담당자 그리고 연락처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직과 동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 신청방법

 

우선 실업급여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할수도 있지만, 먼저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증서를 작성후, 매일 오후3시에 열리는 수급자격신청설명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설명회는 고용보험제도와 재취업에 관한 내용, 그리고 수급자격 유지를 위한 재취업 활동등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설명회는 매주 월~금요일까지 오후 3시에 열리므로 넉넉히 오후1~2시쯤에 가시면 서류접수와 워크넷 가입등으로 소비되는 시간이 적당합니다.

시간을 줄이고자 하시면 워크넷은 집에서 미리 가입하셔도 됩니다.

 

 

 

 

 

실업상태부터, 급여를 본인 통장으로 지급받는 과정을 도식화한 절차입니다.

워크넷에 본인이 구직등록을 해야하며, 센터 방문 그리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그 이후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조건

 

전제 조건으로 기존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퇴직처리와 함께 신고를 하기 때문에 미리 신경쓸 필요는 없으나 혹시 행정처리가 늦어진다면 회사에 연락을 해서 고용보험신청을 할려고 한다고 하면 빠르게 처리해줄것입니다.

 

회사 인사담당자가 퇴직한 직원을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보내고 이직사유가 아래 4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지급대상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직을 하였을때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받는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정년퇴직, 계약만료, 퇴직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을 통해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질병이나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힘들때도 해당되니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데 서울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 속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 퇴사시 실업급여조건에 맞게 처리해 줍니다.

 

 

 

 

 

 

 

◆ 본인 실업급여 자격여부 확인방법

 

일단 위 표를 보시면 전재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부터 실업인정확인 결과 까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납부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자격여부 확인 바로가기 링크

 

 

 

 

질문에 대해 맞는 확인절차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180일 이상질문에 "예" 를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단계의 물음에 답한뒤 실업인정 확인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스스로 자의로 사표를 쓰고 퇴사할 경우(예외 경우의 수 있음)

-.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로부터 해고된 경우(공금횡령, 기물파괴, 무단결근 등)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실업을 인정받아 급여지급을 받을수 있는 결과가 나왔죠.

 

이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4주 내에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4주후 방문이라면 월 2회 구직활동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실업급여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를 방문한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굳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되니까 적극 활용하시는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인정대상 기간동안 일용직 급여나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지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나오면 2배 이상의 추가징수가 되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도, 2달동안 나름 토익공부도 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등도 준비하여 구직활동을 했었는데요, 휴가철을 제외하고 평일날 회사를 안나가니까 한편으로는 자유롭기도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닐수 있는 직장이 있고, 야근등으로 힘들어도 월급을 받을때가 좋은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적성에 맞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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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