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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설레는 마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을 다니며 연습하신적 기억나시죠?

이후, 고대하던 운전면허를 취득 후, 자가운전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게 하나있죠.

 

바로 신호위반이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등으로 인한 벌점인데요.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점수가 이상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하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벌점조회 하는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준비물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각종 면허시험에 대한 정보 및 전국시험장안내 등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적성검사 및 빠른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 http://dl.koroad.or.kr

 

 

 

 

 

중앙페이지에 빠른 면허 서비스 -> "공인인증서" -> "면허벌점 조회" 를 클릭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실명확인과정을 거칩니다.

 

 

 

맨처음 접속시, 위와같이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묻습니다.

"설치"를 클릭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본인인증서 암호를 넣어, 로그인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인증서 로그인이 되면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업무와 운전면허정보조회 페이지가 새로 열립니다.

 

 

■ 운전면허 벌점조회 홈페이지

 

 

 

이곳에서 본인의 적성검사 안내 이메일 신청과, 면허증 분실신고, 분실 재발급등을 할 수 있고, 면허증 갱신, 적성검서 사진등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정보조회로는 면허벌점과, 갱신기간, 정지기간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허벌점" 을 클릭합니다.

 

 

 

 

 

면허별점 조회 결과입니다.

면허번호와 최종위반일이 나옵니다. 저는 2000년도 3월30일날 면허벌점을 받은적이 있네요.

 

13년전이라 어떤 위반인지 잘 기억이 안나지만, 과거 위반기록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1년 누산점수, 2~3년 누산 벌점점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시, 점수가 40점부터는 1점당 1일 면허정기가 됩니다.

즉, 만약 벌점이 40점 초과가 되어 41점이라면, 41일간 정지기간이 됩니다. 40점이라면 40일 정지기간이 되는거구요.

 

음주운전으로 100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당연히 100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1년 누산점수로는 121점, 2년은 201점, 3년은 271점이 되면 면허취소 기준 점수가 됩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새로 면허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하므로 시간낭비, 돈낭비가 되니까 취소가 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하며, 음주운전도 절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7년 무사고조회로 1종 운전면허증으로 바꾸자!

 

 

팁하나 알려드립니다. 알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면허발급 이후 7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셨다면 별다른 시험 없이 자동으로 1종으로 면허증을 갱신해주는 7년 무사고 면허증발급제도가 있습니다.

 

7년동안 무사고가 있나 없나를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2종보통(수동)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7년 무사고시 1종으로 갱신해주는 제도죠. 갱신 준비물로는 면허증, 칼라사진(3x4cm) 3매, 신체검사료(4,000원), 영수필증(6,000원)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규등을 잘 지키어, 면허정지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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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