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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저축 개편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곧 한두달내에 변경 적용 될듯 합니다.

노령화사회로 가면서, 납입기한은 짧게 그리고 혜택은 길게가 주요지인듯 합니다..

 

저는 재테크의 일종으로 개인적으로 2010년 5월부터 XX회사의 연금저축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달 30만원가량의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금저축이 신연금저축 형태로

바뀐다고 해서 자료좀 찾아봤습니다. 간략히 변경 요지는 이렇습니다.

 

 

 

연금저축 연간 불입한도 상향조정

기존 연간 불입한도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월 100만원 이상 못넣었었죠? 이젠 분기당 300만원 불입한도가 없어집니다.^^

 

최소 납입기간 변경

기존 10년 이상 -> 5년 이상 으로 변경. 즉 5년만 연금저축을 들어도 연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려면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했지만, 이제 5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일시불 수급이 아닌 15년 이상 연금수령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아마도 납입은 쉽게 하면서 연금 수령은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덩달아 길게 변경되는듯합니다.

 

수령기간 변경

기존은 일시불 또는 5년 수령, 10년 수령 등 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랐지만,

신연금저축은 15년 이상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봅니다.

 

소득공제 부분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퇴직연금을 추후에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퇴직연금의 과세체계가 "연금계좌" 로 통합되어 적용됩니다.

 

만약 본인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연금저축의 세금은 무려

수령액의 22% 가 기타소득세로 차감됩니다. ㅠㅠ

그냥 길~게 연금 형식으로 받는게 유리합니다.

세금 덜 내는 것도 재테크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 표는 제가 31개월동안 넣은 연금저축 금액이 1,070만원정도 되네요.

가상으로 해지를 클릭해봤습니다.

 

 

이런... 해지환급금이 871만원. 원금에서 약 208만원이 사라지네요.(보험성격이라 여기까진 이해함)

그리고 기타소득세 129만원, 해지가산세 17만원이 붙어서 결국 실수령액은 745만원밖에 되질 않네요.

 

이래서 연금저축같은 경우 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되도록이면 잘 유지해서 매년 세금공제 혜택도 받고, 추후 연금혜택도 봐야겠습니다.

경제능력이 되고 여건이 허락되고 몸 건강할 때 많이 저축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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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