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 사업장 등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정리해드리고 적용대상 그리고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 월 급여로 계산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도는 사측과 노동자측의 임금 결정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매년 협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야 하지만 실제 현실은 현상유지도 힘든 사업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채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도 덩달아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2017년에 합의된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7,530원입니다.
이는 주당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보면 월급여가 1,573,770원이 됩니다.
실제 제조업 같은 경우 여기에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을 더 하면 실수령액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수를 줄여 임금 상승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는 계획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내 놓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책은 해당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실제 4대보험 가입 비용과 지원금을 비교해볼 때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등의 조건으로 직원 1명당 매월 13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나이나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 가사 사용인,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이면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선원법의 선원은 제외됩니다.
▶ 적용되는 시점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년 동안 적용 받게 됩니다.
▶ 단,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을 포함하여 생산장려수당, 직무, 직책, 면허, 기술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 이외 정근수당, 근속,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복리후생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불합리하게 노동자가 저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것을 줄여 결과적으로 임금격차를 완화시키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왕성해지고 해당 가게나 기업은 물건이 잘 팔리므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인력을 더 채용하여 궁극적으로 고용 증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고 임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