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에는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 등으로 생계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할 때 현물이나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최대 3백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위기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시거소 또는 그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기사유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진 경우.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등이 손실이 발생되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위기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러한 복지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대상으로는 위 부분에서 말씀 드린 사유와 소득.재산.금융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분들이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 의료비 때문에 제대로 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검사나 치료 등으로 부담되는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이며 최대 3백만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 선정 기준
선정기준 중,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6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624,831원 입니다.
이 기준에서 75% 기준은 1,218,623원이 됩니다.
즉, 1인 기준으로는 1,218,000원이며, 2인 가족 기준으로는 2,074,000원, 3인 가족 기준으로는 2,68,4000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2,293,000원이 됩니다.
만약, 6인 가구라면 4,512,000원 이하인 기준으로 소득기준 75%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재산 기준으로는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농어촌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3천5백 / 중소도시는 8천5백 / 농어촌은 7천2백5십만원의 기준이 적용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재산 기준은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위 표는 복지로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위기상활 발생시 자치센터 또는 콜센터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해당 담당자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선지원을 한 후, 사후조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지원 적정성이 확인되면 사후 기초생활보장 등 맞춤형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예기치 못한 위급 상황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도움 받으시고 다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