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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3년부터 저소득층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 혜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예정대로라면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상시 운영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암이나 심장질환 등 큰 질병에 걸린 환자가 있으면, 집안이 기울 정도로 치료비도 많이 들고 가족 모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고액진료비가 들어가는 중증질환환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고가 치료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많아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나라에서도 중증질환에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추가하고 선별적으로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있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구요.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서는 비급여 항목의 치료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중되어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등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혜택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지원 이란, 가구소득 대비 일정 수준금액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보면 가처분 소득의 40%가 초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4대 중증질환이란 암, 심장병, 뇌관련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합니다.

 

이 중 치료에 꼭 필요한 항목은 다행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최신 의료서비스 등 가격이 비싼 의료서비스의 경우 일부만 보험 적용이 되거나 아예 비급여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비교해 볼 때에도 선택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

 

 

 

먼저, 지원 대상은 서두에서 말씀 드렸던 4대 중증 질환 및 중증화상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넘게 부과된 저소득층 가구가 해당이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조건이 차등적으로 적용 됩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겐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나온 경우.

 

두 번째, 기준 중위소득으로 80% 이하인 경우엔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 이상 나온 경우.

 

세 번째, 기준 중위소득으로 80~120% 이하인 경우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소득 대비 30% 이상 지출된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지원받거나 보상 받는 경우엔 해당 금액을 공제 받고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액의 의료비를 50% 이상을 지원 받게 됩니다.

 

입원 및 외래 진료일을 합해 180일까지 지원하며 법정 본인 부담금 지원 상한에 따라 최종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을 보시면, 본인 부담액이 100만~200만원 사이라면 초과금액, 2~5백만원 사이라면 50%, 5~1,000만원 사이라면 60%, 1천만원 이상이라면 70%까지 적용 됩니다.

 

신청기간은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 후, 60일 이내이며 항암치료 등 외래환자 의 경우엔 최종 항암 치료후 6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계산서 등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접수하시면 되며, 기타 신청 문의 등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을 통해서도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 등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으나, 이러한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등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는 "아플 때, 마음 편히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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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