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향후,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소득 생활을 하는 동안 노후에 대한 충분히 준비하는 분들보다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본인의 월 소득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보험료율 9%인 9만원이지만 회사와 내가 각각 45,000원씩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납부할 수 있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정해져 있어 더 많이 넣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과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동되어 공단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은 434만원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는 이보다 적은 421만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 13만원이 증가한 434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30일까지 소득이 421만원을 초과해도 421만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434만원으로 소득금액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기존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조정되어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쉽게 말해 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만큼의 수치에 현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3년 평균을 한 경우 1.030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하한액 27만원과 상한액 421만원을 곱하면 각각 28만원과 43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매년 물가가 상승되고, 가입자의 급여도 상승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의 수치도 계속 오를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있는 경우 당연가입자로써 매월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10년 이상 채웠을 경우 해당 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임의가입이나 경력단절 가정주부 등도 추납제도를 통해 자격을 얻어 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집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미 10년 이상을 채웠지만,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 까지 6년간 납부를 했었지만 결혼 이후 경력단절이 되어, 납부예외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추납 제도를 통해 연금 자격을 얻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과 함께 상 하간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납부하고, 노후가 되셨을 때 평생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