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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요즘 현대사회는 고령화시대로 불리울 만큼 급속히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 절벽구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타기 전까지 취업 활동 등으로 수입을 얻지 못하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10년 이상 납입한 이력과,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해서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령나이보다 5년 빨리 신청하여 연금을 조기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 신청하는 연령 차이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지만, 당장 생활비 등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조기수령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4대보험과 퇴직연금 이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7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꾸준히 납입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경우도 많았었지만, 7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환급률이 이미 100%를 넘고 있어 저축용으로 잘 가입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최대 납입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된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만 더 납입하면 향후 55세가 되는 시점부터 매년 또는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 10~20년이 지난 후에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공적연금만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으로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으로는 본인의 정상 수급나이보다 5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수령나이는 위 표와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정상연금액의 70~94%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이며, 조기수급 신청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실, 정상적인 연금 수령나이는 정해져 있으나, 조기 명예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시점이 빨라져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조기수급 신청자가 최근 5년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대 가능 기간인 5년 일찍 신청할수록 급여 수준이 떨어지는 반면, 계속 소득 활동 등으로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령 년차에 따른 차감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난 경우,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만65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최대 5년 전인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원래 연금의 70% 정도 수준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차감 비율은 매년 6%씩 증액되어 1년 먼저 수령할 경우엔 원래 연금액의 94% 수준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초연금과 연계 하여 노년층에게 실질적인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연금의 실질가치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금고갈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급 불능사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보장률을 축소하거나 수급연령을 더 늦추는 방법 또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PS 공단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온 말처럼, 행복하고 충분한 수준은 되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금액을 손해보면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힘드시다면 이렇게 5년 일찍 땡겨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인터넷 NPS 홈페이지 "연금급여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직접 연금관리공단에 찾아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도달되었을 때 알아서 연락이 오거나,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권리가 발생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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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