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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오는 9월말까지 지급 계획이 세워져 있던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기한 보다 앞당겨 추석이전에 조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근로장려금이 개인별로 지급되고 있고, 자녀장려금도 지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약 1조 6천억원 이라는 큰 돈인데요.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으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 수급대상은 약 178만 가구이며, 작년보다 약 13만가구가 증가한 반면 수급액은 줄어 3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즉, 받는 대상자는 늘어났지만, 수급액은 줄어들었다는 것 이구요.

 

1인당 평균 지급액은 89만원으로 집계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정기신청 기한인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한 후 제도를 통해 11월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자격에는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기준이 6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통지가 오지 않더라도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가정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려금 액수는 총 심사를 통해 총 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시행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포함된 가구요건에는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스스로 만 50세 미만(65년12월31일 이전 출생)이면 됩니다.

 

둘째, 총소득 요건에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다른데요.

 

단독가구인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2,500만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셋째, 주택 요건입니다.

 

주택은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신청자를 포함한 가족 소유로 된 주택이 없거나,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넷째, 재산 요건에는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금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합계액이 1억~1억4천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 구분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로 분류 되며 단독가구는 50세 이상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홑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지만 혼자 수입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맞벌이 가족가구는 작년 2015년 중에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의 경우엔 가구 구성원 요건을 제외하고, 부부합산 총 소득요건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주택, 재산 요건은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지금도 기한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빠르면 10월 이후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이 지급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2,500만원 미만인 때 최대 21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0%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자격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조회/발급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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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