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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네요.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하신분들은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카페나 게시판 등을 통해 벌써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예전보다 보름가량 발라서 장려금 지급일도 다소 빠를 것 이라 생각했었는데, 8월 말부터 지급되는 것을 보니 생각보다 빨리 지급되는 듯 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청주나 김천 지역에 살고 계신분들은 벌써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2016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사정에 의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기한 후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을 하여 현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총급여액과 가구구성원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년 5월 한달 동안 접수를 받아 3~4개월 심사를 거친 뒤, 9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중에 추석이 속해 있는 경우 추석 이전에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홈택스에 나오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전보다 빠르게 8월 말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구요. 8월29일 현재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는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5월에 접수 못하신 분들도 기한 후 제도를 통해 11월30일까지 국세청에 접수하신다면 심사를 거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국세청 홈택스에 소개된 근로장려금 지급액표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가구요건(12월31일), 총 소득요건, 주택요건(6월1일), 재산요건(6월1일)을 모두 총족하게 되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범위에 따라 차등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 단독:70만원, 홑벌이:170만원, 맞벌이:210만원) 각 구간별 소득이 많거나 적음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간으로 보면 기준금액에서 총 급여액 등이 적어지게 되면 장려금도 줄어들게 되어 있고, 기준금액보다 소득이 더 많아도 장려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표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표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미만에 해당이 되며 1명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을 제외하고 주택요건, 재산요건 등은 똑같습니다.

 

총 소득은 4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보다 많은 편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간별 기준 금액에 따라 총 급여액등이 많아지면 장려금도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기준금액보다 적은 경우엔 줄어들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 자영업자가 접수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두 장려금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미리 꼭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2016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올해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후,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올해 위 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2017년을 위해서라도 올해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의 특성상 국세청에 신고된 총 수입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사업소득을 책정하게 됩니다.

 

가장 조정률이 큰 도매업을 예로 들면, 1000만원이 신고되었다면 * 20%로 계산되어 2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조회/발급"을 클릭하신 후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하며, 이곳에서 지급결정단계로 표시되었다면 상단 HOME 메뉴 옆 My NTS를 클릭하셔서 환급을 눌러 확인 해보시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도 확인이 안되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담당자께서 친절히 가르쳐주십니다. 하지만 시기상 너무 많은 문의를 하는 것도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된 통장으로 자동 입금해드리기 때문에 은행에 입금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기분 좋은 띵똥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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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