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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기량 1천CC 미만의 소형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 중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제도는 1,000CC 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 소유자 중, 가구당 1대에 한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대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초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경형자동차 보급을 유도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함께, 일반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2년의 한시적인 제도이지만 매년 갱신되어 2018년 12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방식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kg당 275원을 차감하여 결제되는 방식이며, 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승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25일 국세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46만명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해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동료에게 물어보니 본인은 이미 10만원 한도 혜택을 모두 소진했다고 하는데요. 경차를 운행하면서 아직까지 유류세 환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등의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도 453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민원24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형차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 1천cc 미만의 승용 또는 승합차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소유한 경형차의 합이 1대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10만원 한도로, 연간 주유 가능한 수량으로써 약 400리터에 해당되는 양이 됩니다.

▶ 유류세 환급대상에 포함되는 차종

 

마티즈, 스파크, 모닝, 레이, 아토스, 다마스, 티코 등입니다.

 

 

 

 

환급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환급절차가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청구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액을 차감하고 인출되는 방식입니다.

 

단, 이용자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한 후, 해당 카드로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 환급 전용카드 신청 방법

 

해당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전화, 방문접수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의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 -> 정부보조금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신한은행지점이나 신한카드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는 ARS 080-800-0001번으로 전화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통 준비 서류로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 등 수령하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뒤 환급금조회 메뉴를 클릭 하신 뒤에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신 뒤 "나의 국세환급금조회"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별도로 공인인증서나 회원 로그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단, 조회된 환급금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지급요청" 을 클릭하고 해당 환급금을 선택한 다음 계좌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조회하신 후, 포함된 경우 꼭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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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