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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이력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업급여제도 등을 통해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노동시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보험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근로자 0.65%, 사업주 0.6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십여년 전에 일시적으로 실직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때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다시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수령했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되었거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등 적용 예외 대상 근로자일 경우엔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융거래나 이직 또는 기타 기관 등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을 제출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근무했던 회사에 요청할 필요 없이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출력하거나 메일로 전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만 있으면 됩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ei.go.kr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ei.go.kr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서비스 종류에는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개인서비스와 회사에서 이용하는 기업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개인회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어서, 우측 부분을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와 "가입이력 조회"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조회하고 싶다면 가입여부를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클릭하자마자, 현재의 상태와 사업장명, 관리번호, 취득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 상실일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경우엔 계속 피보험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체 피보험기간도 표시되며 만약,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다면 최장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도 표시가 되어 편리합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180일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나왔네요

 

 

 

 

 

 

 

그 다음으로 전체 가입이력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메뉴에서도 자격변경일과 취득 또는 상실 상태를 알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이력의 취득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력내역서 발급부분에서는 개별사업장과 선택사업장에 대한 이력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내역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출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메일전송"을 통해 본인 회원정보에 기입된 이메일 주소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가입이력내역서의 경우 피보험자격여부나 경력증명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령기관에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도 괜찮은지 먼저 알아보신 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정보였지만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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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