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가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방세의 하나인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우편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저번 주 퇴근하고 집에 오니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우편물이 와서 개봉해 보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납부안내 우편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의 종류에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이번에 납부통지서는 시.군세로써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그 과세대상이 주택일 경우엔 매년 7월16일부터 31일까지 1기분을 납부해야 되며, 9월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 소유에 대한 납부기한은 주택1기분과 같은 7월 16일에서 31일까지 기한 내에 내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ARS나 은행 ATM기,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방법 등이 있으며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중, 오늘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카드납부하는 절차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WETAX ]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 좌측 "회원접속(공인인증서)" 부분을 클릭합니다.

 

처음 접속하신 경우라면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가 나올 때 모두 설치를 해줍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도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전7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자주 찾는 서비스 "재산세(주택분의 1/2)"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으로, 과세년월 조회기간에 기본값으로 전월과 이번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민번호 앞자리만 입력하신 후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세목구분으로 원하는 세금만 선택할 수도 있지만 혹시 다른 항목에 미납된 내역은 없는지 "전체"를 선택하신 후, 검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된 결과가 건수로 나오며, 해당 세금의 청구기관과 세목, 금액, 납부기한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거주의 경우 서울이택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96,510원이 나왔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결제수단 선택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곳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드종류에는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 씨티카드, 비씨, KB국민, 우리, 하나, 삼성, 신한, 현대, NH, 수협, 롯데카드 등 대부분 카드를 통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카드를 이용했으며, 번호와 유효기간, 이름, 비밀번호 앞2자리,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신 후 "납부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하시면 납부 처리가 완료됩니다.

 

 

 

 

 

어차피 기한 후에 내면 소액이라도 가산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 날때 내시는 것이 좋겠죠.

 

실제 출금은 본인 카드결제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다음달로 결제를 미루고자 한다면 결제승인일을 잘 맞춰서 낼 수 있다는 것도 카드납부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하신 후, 납부확인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추후에라도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위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나의위택스->납부결과확인함에 가시면 과거 이력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찾아본 결과 1월과 6월에 냈던 자동차세와 이번에 낸 재산세 목록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기한 내 납부하셔서 가산금이 부과 되지 않도록, 미리 내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