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의 생계급여 기준금액과 맞춤형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13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의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1.73%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4,467,380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중위소득 인상폭은 작년 대비 약 4% 였는데, 내년에는 생각보다 적은 수치인 1.73%가 인상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중위소득 기준이 중요하냐면,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만을 놓고 보면 내년에는 보장수준이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되기 때문에 약 5.2%가 인상된 수치가 나오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340,214원 이하이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급여인 의료, 주거, 교육급여인 경우엔 1.73%가 오른 수치가 적용되어 올해보다 인상폭이 크지 않습니다.

 

각 급여별 자세한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0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와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을 제공해 오다가 2015년 7월달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도의 중위소득 금액입니다.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내년도 확정된 금액은 1인 (1,652,931원), 2인 (2,814,449원), 3인 (3,640,915원), 4인 (4,467,380원), 5인(5,293,845원), 6인(6,120,311원) 입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을 대비하여 적용되며 생계급여 기준은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라면 해당되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준소득을 정할때는 기본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대략적인 금액은 알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에 신청하신 후에 자산 등 실사를 한 후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소득이 전혀 없는 3인 가구이라면 최대 금액인 1,092,274만원을 생계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급여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생계 : 생계에 최저 보장수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의료 : 급여대상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 수급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 지역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어 구성원 수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육 : 수급자에게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복지로 ]

 

 

복지로를 보시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제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부분이 있으며 각 성격에 맞는 상세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생계급여 부분을 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능력이 약해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각 급여별 복지정보를 잘 확인하신 후,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되신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도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고 꼭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자격요건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