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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여름인 7월이 되었네요.

 

이번 5월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현재 심사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모든 신청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 구성, 부양 가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별하고 지급액도 정해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많게는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근로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청하지 못하신 자영업자분들은 내년에 신청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1~2월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발송하였고, 통보는 오지 않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5월달에 접수를 하셨다면 현재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 급여액 기준이 적은 편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500만원 입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이보다 높은 4천만원 미만이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신청대상자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정상적인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이었으며 현재는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5월달에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11월30일 이전까지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기간에 접수하신 분들은 향후, 산정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대부분 9월 추석 이전에 지급받게 되며, 공지는 9월 말로 되어 있지만 추석명절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찍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은 9월15일로써 작년보다 12일이나 빠르기 때문에, 9월14일 이전에 지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체 심사 일정 및 지급 절차

 

 

 

심사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 소요되며, 7월 현재 접수 서류와 대상자 선정기간이 됩니다.

 

신청대상자도 많고, 재산이나 소득 확인 등 자격확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체 될 수는 있으나 대부분 9월에 장려금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본인이 기입했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현금사용에 대한 영수증 등은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일괄지급되며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 개인별 심사진행상태 알아보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이어서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메뉴로 좌측 하단 부분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카테고리에 심사진행상황조회와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인별 현재 심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를 클릭하면, 2015년 귀속 대상자에게 통보한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월달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대상자여부에 "여"로 된 경우엔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부"로 표시 되어 있다면 일반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사진행상황 조회메뉴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단계는 접수완료-> 자료수집-> 검토단계-> 장려금 결정단계 -> 장려금 지급단계로 되어 있으며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표시가 됩니다.

 

아무쪼록 신청하신 모든 분들 많은 금액이 확정되어, 가계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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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