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 0세에서 2세의 어린 유아를 둔 가정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야권 정치권에서도 일방적인 정책 시행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보육시설의 폐업이 속출할 것을 염려하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도 최근 맞춤형 보육시행 연기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가졌었는데요.
도대체 이 제도는 무엇이며 왜? 무엇을 위해? 시행 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맞춤형 보육이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에만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전업주부 등 충분히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의 가정에게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맞벌이 가정은 종일반을 인정해 주고, 홑벌이 가정은 맞춤형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가정에서 근로자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나라 주부들의 현실상 얼마나 이해하고 수용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
예전에, 근로를 하는 남편과 집안에서 가정살림을 하는 주부의 노동강직도를 비교해 본 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가정주부들도 근로자 못지 않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홑벌이 가정이라 해서 무조건 맞춤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이나 다자녀, 한부모, 질병. 장애 등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 되면 증빙을 통해 종일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증빙을 하고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필요 이상으로 어린자녀를 어린집에 맡겨 놓고 있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간접 비용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된 내용을 보면 2015년 대비 약 1,083억원이 넘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로 인해 보육료 지원단가도 높아져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다자녀 요건의 경우 3명 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나라 기혼여성 평균자녀수가 2.38명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이는 60대까지 기혼여성이 포함된 평균이며, 최근 30대 기준으로 보면 1.2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고 싶은 정책이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느낌은 저 뿐만의 생각일까요?
그래도, 어떤 제도인지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유아의 연령은 만0세에서 2세까지이며,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해당 됩니다.
이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기존에는 무조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부터는 종일형과 맞춤형으로 구분하여 종일형은 기존처럼 12시간을, 맞춤반은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약 7시간을 보육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단, 어린이집과 상의하여 탄력적으로 앞 뒤 1시간씩은 조정 가능합니다.
이와 함게, 매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자동 이월되어 연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일형에 속하는 자격에는 맞벌이가정,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한부모가정, 생계.의료수급자,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5월에 우편으로 통지받은 경우엔 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그냥 변경되는 맞춤반을 이용하고 할 경우에도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되지만 자동 통지가 없는 경우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격증명 시 제출서류
[ 이미지 출처 / Goodchildcare.kr ]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제출서류입니다.
임금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와 미가입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자영업자나 농어업인 등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유아에게 종일반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입을 얻었다면, 표면적으로 이제는 맞춤반으로 편성된 아이들에겐 그만큼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일반은 106%의 인상된 보육료가 지급되고, 나머지 맞춤반 아동에게는 작년대비 97%의 보육료가 지원됨으로써 결국 어린이집의 수입은 작년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딱 1년 정도 지나면 알 수 있겠네요.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살아나고, 늘어난 수입에 원장선생님이 즐거워 하고, 보육교사들이 좋아진 처우에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
아니면, 영세 어린이집의 폐업 속출에 학부모들의 불편, 보육교사들의 나빠진 처우, 다른 친구들은 일찍 하원하고, 저녁 늦게까지 초조하게 홀로 남겨진 아이들의 표정을 보게 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