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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값은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으로써 3.3㎡당 2억7천4백2십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비해 2.97% 상승한 것으로써, 2004년부터 무려 13년 동안 가장 비싼 땅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반면,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옥도리로써, 3.3㎡당 32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과 비교하면 약 84만배 차이가 나네요.

 

장기적으로 봐도 땅값은 내리는 것보다 상승할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 저렴할 때 수만평을 구입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 이미지 출처(이하)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시지가를 알리는 우편물을 등기소유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물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현저히 싸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값의 값어치가 하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토지별 가격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거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장자를 결정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부동산을 구입할 의향이 있거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조회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소재지를 동단위 까지 선택하게 되면 해당 토지의 면적과 공시지가, 지리적 위치, 용도 지역, 그리고 주위환경이나 도로교통 상태까지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입니다.

 

이 또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게 됩니다.

 

토지관련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지가입니다.

 

단,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각 해당 시.군청의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과 연결된 링크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입니다.

 

이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가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와 건물 용도, 면적, 층수, 주위 환경, 용적률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1일입니다.

 

 

 

 

 

네 번째,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1월1일과 6월1일 적정가격을 산정,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군.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섯번째,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 정보입니다.

 

본인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본인아파트의 동, 호수까지 지정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조회를 해봤는데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약 70% 수준으로 금액이 공시되어 있었습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주소를 선택한 후, 단지명과 아파트 호수까지 선택하신 후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를 검색해봤는데요.

 

과거, 2009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의 공시지가 금액의 이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http://www.realtyprice.kr

 

별도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윗 부분에서 설명 드린 각 개별지가는 기준일 이후 주택가격의 변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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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