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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의 상황을 보면 전월세 수요가 많아지고 매매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적고 전세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오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마다 일반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는 5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최저 연 1.6%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말하며,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구성원이 자격을 갖출 때 금리 우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금리 우대폭은 0.2%포인트였으나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0.5%포인트까지 인하 혜택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기존 금리에서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지역별, 가구별 1~2천만원씩 한도를 상향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금리도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과 기준 금리,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수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우대금리 부분 등을 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참고로, 이번에 발표된 주거비 경감방안은 4월 28일 주거비 경감정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며 디딤돌대출 금리인하와 함께 기금의 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전세대출 등 의 금리를 전체적으로 0.2%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입니다.

 

 

 

[ 이미지 출처 / 주택도시기금 ]

 

 

또한,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신혼가구나 다자녀가구의 대출한도가 상향됩니다.

 

단, 이번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려는 분들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은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서두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10여년전 최초 집을 구입할 때, 30년 만기의 장기 주택기금을 이용했었는데 약 3.4%의 금리로 이용했었습니다.

 

대출 원금은 크지 않았지만 지금도 순수 상환원금을 빼고도 1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1%대의 이자율이었다면 매월 5만원이 넘는 금액을 아낄 수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내용

 

 

 

그러나,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요건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외 일반 디딤돌대출의 경우엔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재산기준이 1천만원 더 많은 것입니다.

 

주택은 본인 포함 세대원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6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면적도 수도권의 경우 85㎡ 이하이며 그 이외 읍.면지역의 경우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금리 우대 부분은 5월 30일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만 적용이 됩니다.

 

 

 

 

▶ 금리인하 확대 부분

 

 

위 표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 금리인하될 때의 금리이율입니다.

 

현재는 소득수준과 이용기간에 따라 2.1%포인트에서 2.9%포인트의 수준이며,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2.0%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최저 1.6%포인트에서 최고 2.4%포인트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천~4천만원 사이에 속하면서 10년 만기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한다면 1.8%포인트의 저렴한 이자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 방식, 취급은행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거치도 가능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1004)를 이용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 하나은행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버팀목전세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디딤돌대출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 표는 버팀목전세대출의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리를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일괄 인하하며,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여 최저 1.8% 에서 2.4%까지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세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2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신혼부부는 다자녀가구와 함께 수도권의 경우 1.4억, 지방의 경우 1억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요즘 같은 전세가격이 높은 시대에는 내집에서 사는 것 만큼 마음이 편한 것은 없을 듯 합니다.

 

제 주위만 해도 2년마다 집주인이 전세값을 얼마나 더 올려달라고 할지 미리 걱정이 된다며,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집을 구입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될지 내려갈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전세나 월세에 지치신 분들은 이번 6개월동안 주어진 기회를 잘 잡으셔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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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