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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서 올해 근로장려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올해도 어김 없이 각 가정마다 5월 한달 동안 신청접수를 받아 9월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장려세제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말하며, 정부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과,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자격에는 몇 가지 자격요건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4월말에 신청대상자에게 우편, 휴대폰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 안내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알림이 오지 않더라도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하실점은 9월달에 장려금을 받으신 이후라도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전액 추징되며 이 때 지급일로부터 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도 징수 될 수 있으므로 허위로 신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016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이 제도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이기도 하지만 생각처럼 큰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기본 자격요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2015년 6월 1일 현재 전원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해야 하며, 재산은 가구원 전원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얼마를 받게 될까요?

 

 

기본 액수는 자녀1명당 최대 50만원이지만, 총 급여액과 홑벌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에서 심사 후 지급결정이 되겠지만 홑벌이인 경우,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인 경우 2,500만원 이하이면 50만원 전액 나오고, 4천만원에 가까워 질수록,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단독세대인 경우 신청인이 50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 자격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 소득 요건으로는 단독가구 1,300 / 홑벌이 2,100 /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과 재산요건은 자녀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단, 사업소득의 경우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직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마찬가지로, 세대의 가구 구성원과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600~900만원 사이라면 최대 금액인 70만원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9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라면 최대 170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라면 최대 210만원이 지급 됩니다.

 

그러나, 구간 별로 기준 금액보다 크거나 적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소되게 됩니다.

 

 

 

 

 

▶ 신청 절차는?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RS, 휴대폰문자, 모바일웹, 세무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 중 ARS, 휴대폰, 모바일웹 신청은 개별 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 정기신청을 한 달 동안 받은 후, 약 3개월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결정이 되면, 9월 중순쯤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월 정기신청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11월말까지 신청하시면 기한 후 신청제도를 통해 10%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지급시 감액되는 부분

 

가구 재산 합계액이 1억~1억4천만원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경우 : 10% 차감

 

연말정산시 부녀자 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의 사항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며 지급 받는 장려금보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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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