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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포함 될 수 있는 자격과 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지원해드리는 신용회복 지원 기관으로써,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복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3년간 장기연체자 49만명 정도가 빚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는 23만명, 2014년에는 14만명, 2015년 이후에는 약 12만명 정도가 채무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또한,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으로는 약 7만명 정도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금액도 약 566만원 정도이고, 원금 감면율은 53.7%로 집계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인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장기 연체된 채권을 사들여 원리금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미 빚 갚기를 포기한 채무자에게 빚을 줄여줄테니 일부 금액이라도 갚고 신용을 회복하라는 조언이나 연락 자체를 무리한 추심요구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금융이든 인간관계든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도, 채무 조정 상황이 된다면 혜택을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 종류

 

 

크게 채무조정 부분과 대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에서는 학자금대출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으로 볼 수 있으며, 대출 부분에서는 바꿔드림론과 소액대출을 들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지원대상자

 

'13년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되어 기금에서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입니다.

 

여기에 속한 경우 본인이 지원 대상자에 속하는 지 알고 싶다면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캠코 등 지방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www.happyfund.or.kr)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받으신 뒤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채무조정 대상자는 기금과 협약 가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나이나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신청을 통해 채권인수를 하는 개별신청은 13년 10월부로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괄 인수한 채권 중 채무조정 미 신청채권에 대해서는 상관 없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은 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약가입기관으로는 일반 시중은행을 포함하여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수협, 산림조합, 신협, 손해보험, 생명보험, 새마을금고, 농협, 대부업체 등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갑자기 상환하기 힘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상환 유예도 가능한데요.

 

정당한 사유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바꿔드림론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캐피탈사나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 받아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분들이며, 기금에서 보증을 서고,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금리 채무란 할부금융을 포함하여, 담보대출, 보증채무등도 포함됩니다.

 

단, 단순 신용구매나,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가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과 연소득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연소득의 경우 3천만원 이하라면, 신용등급과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며, 3천만원이 넘는다면 신용등급이 6~10등급 사이어야 합니다.

 

연소득의 경우 급여소득자는 4천만원 이하이지만,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일 경우엔 4,5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된 4,50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소액대출

 

 

 

소액대출 대상자의 경우 일반 대출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나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의 신용회복 지원기관으로부터 회복 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경우나 3년이내 완제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바꿔드림론을 받고 9개월 이상 상환중 또는 완제도 포함이 되며, 개인회생절차를 받고 24개월 이상 이행중이거나 이행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빚 원금의 최대 50%까지 덜어 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지원을 강화하여 최대 원금 감면율을 60%까지 상향하는 것과,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과도한 부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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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