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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공복지정책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생계비 등 현금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지원, 주거 안정, 교육지원 부분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요건충족이나,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작년부터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맞는 자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자격이 되면 급여.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모든 지원을 일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었고 자격에서 벗어나면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없애고자, 각 급여마다 자격 기준을 달리하게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를 크게 구분해 보면, 현금지원 성격의 생계, 주거, 자활, 교육, 의료 급여 등이 있습니다.

 

 

 

 

교육 공공복지 부분에서는 보육료 지원과 상하수도 요금감면, 각종 수수료 감면,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입주 제공, 전세자금대출 지원 등의 금융지원도 들 수 있습니다.

 

주거 통신 부분에서는 주민세 면제나, 전기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인터넷 요금 할인, 주민센터 이용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찾는 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곳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 생애 맞춤형 복지, 보건의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메인에 있는 "저소득층"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곳 카테고리 분류체계를 보면 임신출산이나,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년, 한부모가정 등 각 분류층에서 성격에 맞는 복지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하단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 "전체보기"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열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총 29건으로써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교육급여, 노인의치보철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29가지 모두를 일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서비스마다 지원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의 정확한 지원 혜택과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맞춤형급여)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9% 이하인 경우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2017년도에는 30% 이하로 좀 더 완화 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가구의 합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지역 기본재산액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1인가구 471,201원

2인가구 802,315원

3인가구 1,037,916원

4인가구 1,273,516원

5인가구 1,509,116원

 

위 금액이 중위소득의 29% 수준이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작성된 신청서를 토대로 재산과 부채 등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복지 제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대부분 알아서 챙겨주는 것보다는 직접 신청을 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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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