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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과 준비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으나 기타 소득이 존재할때는 5월달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월에 기타 소득 등을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추징하는게 아니라 지출 상황에 따라 환급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귀속년도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2005년~2007년 귀속분, 2008년 귀속분, 2009년 귀속분, 2010년~2011년 귀속분, 2012년~2013년 귀속분, 2014년 이후 귀속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종합소득세율은 2014년 귀속분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또한, 그 이전의 세율과의 차이점이라면 과세표준구간이 확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율 적용 방법 계산식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세율 2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0,000,000 * 세율 24% - 누진공제 5,220,000 =  6,780,000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 귀속분부터 달라진 과세표준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35%)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35%)

 

누진 공제금액 300,000,000 초과(23,900,000) -> 150,000,000 초과(19,400,000)

 

 

 

 

 

 

 

장부의 비치.기장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업종구분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업종구분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

 

 

위 표 업종구분에 속하면서 수입금액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농업이나 임업, 어업 등 도소매에 속하는 업종일 경우엔 3억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이나 숙박, 음식점 등에 속하는 경우엔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 관련 업종은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를 말하며, 손익거래 등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장부란, 재산상태와 손익 거래래 등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5월에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 정산을 한 경우

 

직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백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 서류

 

 

법정 신고기한은 매년 5월1일에서 31일까지입니다.

 

즉,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올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단,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서류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와 대상이 되는 서류들 입니다. 위 표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바로 작성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달에 오픈 되며, 이 기간 안에는 정기신고작성을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4월달에 우편물을 통해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오는데요.

 

만약, 우편물이 오지 않더라도 신고해야 될 소득이 있는 경우엔 신고를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작성 방법이 어렵거나 잘 모르실 경우엔 해당 기간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입력 부분까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와 제출해야 될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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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