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년 기준으로 발표된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중 평균소득월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단,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매년 변동되며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아서 연금을 많이 넣고, 나중에 더 많이 연금을 수령하고자 해도, 그럴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소득과 비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과 비례하여 향후 받는 액수도 높아져 특정한 계층에게 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가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한선을 정해둔 이유는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하면서 저소득층에게도 연금의 혜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설정을 해 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선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결정됩니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상한액은 월 378,900원이며 월 소득액으로 따지면 421만원에 해당되는 보험료입니다.

 

 

 

 

즉, 421만원보다 더 높은 소득이 있어도 최고 378,900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6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은 월187만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순수 연금 금액으로만 보면 평균 이상의 높은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금액지급이 가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연금수급자 기네스 ]

 

이번에 발표된 월 187만원 최고수령자는 최초 1988년에 연금에 가입하여 22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지만 연기제도를 활용한 분입니다.

 

만약 원래 수급시기인 2010년 12월부터 받았다면 월 123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5년간 수급을 연기해 가산율 34.1%가 반영되어 최종 187만원이 된 것입니다.

 

▶ 전체 가입자 연령별 현황

 

 

그리고, 이번에 공단에서 발표된 가입자 연령별 현황입니다.

 

2015년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는 2,157만명이고 작년 대비 44만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바로 임의가입자가 24만명,  임의계속가입자가 22만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연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 희망에 의해 신청해 가입한 분들을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였던 분이 60세에 도달해도 가입기간 등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이 받고자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신청해 가입한 분들을 말합니다.

 

▶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 현황

 

 

위 표는 금액별 연금수급자 현황입니다.

 

월 50만원 미만이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아 80.3%로 가장 많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받는 분들이 16.7%로써 약 52만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수급자는 95,806명이며, 150만원에서 200만원 구간의 수급자는 24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는 1%도 안되는 구간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 월 150만원 이상 평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반납.추납 신청 현황

 

 

또한 눈에 띄는 집계가 있었는데요.

 

바로, 작년에 반납과 추납신청건수도 작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납이란 과거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나중에 반납하여 다시 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추납이란 과거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금액을 추후 납부 능력이 있을 때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 추후 연금수급을 받기 위한 공식제도 입니다.

 

 

 

 

 

 

위 표는 기네스에 공지된 내용이며, 광주에 사는 가입자가 실제 매월 받는 최고수령액입니다.

 

월 187만원씩 받기 때문에 연봉으로 따지면 약 2,2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연기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순수 노령연금으로 최고 금액을 받는 분은 약 26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여 작년 12월부터 월 154만원을 받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 영등포에 사시는 분으로써 현재 108세로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가입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20년인 경우 50%, 20년 이상일 경우 60%와 각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누적 수령액이 가장 많은 분은 충남 공주에 사는 수급자로 1996년 8월달 부터 총 19년 5개월 동안 약 2억 4천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순수 노령연금수급자로만 따지면 총 2,70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 14년 7개월 동안 약 1억3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급자격이 되면 평생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 수단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위 표는 급여종별 최고금액 과 평균금액을 지역별로 구분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분류해 볼때 노령연금이 가장 많으며, 지역별로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선이 작년 대비 0.7%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즉,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고 수령금액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제도인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꾸준히 납부해서 몇 십년 뒤에도 별 탈 없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