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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2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안심형 버팀목전세대출 자격과 금리 수준 그리고 이용한도, 취급 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보다 전세를 알아보는 수요가 훨씬 많기에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집이 자칫 깡통전세로 전락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안심형 버팀목전세대출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은행권 전세대출에는 전세금에 대한 안심대출보증을 시행해 왔지만, 3월 2일부터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금리수준도 보증금과 가구의 평균 연소득에 따라 최저 연2.5%에서 최고 연3.1%로써 저렴한 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는 1%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다자녀가구는 0.5%p,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장애인가구, 신혼가구 등에는 0.2%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 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통한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하여 만든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금융공사와 LH공사를 포함하여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까지 총 세 가지의 보증을 통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안심형의 경우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2016 안심형 버팀목전세대출이란?

 

 

자격에는 세대주 여부, 연간소득, 주택의 면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는 인정

두번째,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세번째, 부부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가입절차

 

[ 출처(이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첫번째, 세입자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어서, 세입자가 수탁은행을 방문해서 상품을 신청하고 전세대출과 함께 안심대출보증을 함께 신청합니다.

 

세번째, 은행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를 요청합니다.

 

네번째,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합니다.

 

다섯번째, 승인이 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승인을 통보합니다.

 

이 때 주택도시기금은 전세대출을, 세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각각 보증합니다.

 

여섯번째, 은행은 세입자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교부하게 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 사고 발생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

 

 

정상적인 경우라면 전세계약 종료시 HUG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고, 기금과 세입자에게는 대출 원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세입자가 대출금을 미상환한 경우에는 HUG는 기금 전세대출 원리금을 기금에 우선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도 HUG는 해당 원리금을 기금에 우선 지급한 후 잔여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서두에서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요건에는 만19세 이상의 세대주이면서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와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는 6,000만원 이하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다자녀 또는 신혼부부 1억2천)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8천만원(다자녀 1억원, 신혼부부 9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수준은 기존 안심형과 동일한 수준이며 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표 참고)

 

예) 연소득 4,200만원 보증금 1억2천일 경우 금리는 연 3.1% 적용.

 

 

 

 

▶ 취급 은행 

 

 

취급은행은 기금 수탁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우리은행,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은행에서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기업은행의 경우 5월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안심형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주위에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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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