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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 위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주 내용은 2016년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일반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위원회는 여러 가지 심의기초자료를 통해 임금이나 생계비 등을 분석하고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제출하고 8월5일까지 고시를 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서로의 제시안을 관철하고자 많은 협의를 거치지만 대부분 서로 양보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금액이 결정이 납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며, 이 금액은 작년 대비 약 8.1% 인상된 금액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당해년도 결정된 금액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 법을 따라야 됩니다.

 

단,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근로자에게는 감액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허가를 받거나, 가정부, 보모 등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등은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사실, 시급 6,030원이라는 금액만 놓고 보면 큰 금액일수도 있고 현저히 작은 금액일수도 있습니다.

 

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적어도 1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 등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인데 인건비 상승으로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대변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나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회의 등을 거쳐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화시키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 사용자가 최저시급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만약,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받겠다고 한 부분은 무효이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표에서 보시면 2016년 올해 결정된 금액은 6,030원이며 8.1%라는 사상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덕분에 6천원을 넘은 것도 최초이며, 매년 동결은 없으며 5%이상의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48,240원이며, 주 40시간제 월 209시간 기준으로 보면 월급은 1,260,27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산출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 근로시간 : 209시간/월   [ {40(주근로시간)+8(주유급휴일)} * 52주(년)+8시간(1일부족분)] / 12 = 209

▶ 월 최저임금 : 6,030원 * 209시간 = 1,260,270원

 

 

 

 

 

 

▶ 포함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위험작업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 수당 등)

 

▶ 포함되지 않는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하계휴가비,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근로, 야간, 휴일 근로수당, 급식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최저임금제도는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생활을 안정시켜 사기를 올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도 적정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적절한 경쟁을 촉진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출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에서는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환경, 사원 복지정책에 더 많이 신경 써주십사 하는 바램과 함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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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