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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보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4.5%)을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고,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의 경우 9%의 월 납입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먼저,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이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태어난 생년월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는 기간 10년을 채워야 되며, 수령나이가 될 때까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엔 일시금 반납 또는 연장을 해서 추가 납입 등으로 기간을 채울수가 있습니다.

 

 

 

 

최초,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었지만 급격한 노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늦춰졌습니다.

 

이유는 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층이 증가하면서, 연금의 고갈이 예상되었기 때문인데요. 1952년생 이후부터 1969년생 이후까지 5단계의 연령층을 구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채우면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금을 받는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출산율이 적어지면서 실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연금을 납부하는 연령층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도 한 몫을 한 것이구요.

 

 

 

 

▶ 각 출생년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1952년생 이전에게만 적용되는 나이는 60세입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 : 61세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 :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 :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 : 65세 입니다.

 

이 나이는 해당 나이가 되고 생일이 지난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 신청제도가 있어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수급연령이 되기전 1~5년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리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5년 먼저 받게 되는 경우 : 70%

4년 먼저 받게 되는 경우 : 76%

3년 먼저 받게 되는 경우 : 82%

2년 먼저 받게 되는 경우 : 88%

1년 먼저 받게 되는 경우 : 94% 의 금액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실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와 예상연금 알아보는 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NPS ]

NPS 내연금 알아보기

 

참고로,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은 월 급여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실제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수령금액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월 소득이 적어 적게 낸 분들이 수령금액은 적지만, 더 높은 수익률이 책정되게 됩니다.

 

이는, 연금 자체가 세대네 또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내연금 알아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예상연금 조회" 클릭

 

 

 

 

 

 

이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 은행 등에서 무료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의 예상연금액과 수급개시년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표시된 수급개시 년월이 실제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1년 전에 조회했을 때보다 예상연금액이 조금 증가하였는데요.

 

1년 전보다 급여가 증가하여 매월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기준으로 매월 115만원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지만, 향후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다면 이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총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227개월 동안 약 4천4백만원 정도를 납부하였고, 앞으로 소득이 있는 한 총 440개월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13개월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213개월이면 17년정도 되니까, 앞으로 소득활동을 17년을 더 해야 위 표에서 나오는 예상연금액 수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상연금액도 제가 440개월을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라도 소득활동이 없어서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한다면 실제 수령금액은 크게 적어 질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은 받을 수 있고,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좋고, 기금을 운영하는 분들도 잘 운영하여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필수 노후대책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정도의 금액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연금 이외 개인연금저축이나 저축성보험 등에 가입하여 2중, 3중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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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