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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확대 시행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인분들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최초 2009년도에 도입되어 현재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기준 소득 이하의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 한달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그 해 9월경에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0세로 완화되어 더욱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6년 근로장려금 기준과 4월 중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우편물 발송여부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165만 가구로써, 가구당 평균 96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 소액을 받은 가구도 많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약 96만원 정도가 되며, 앞으로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기준이 확대됨으로써 지급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봤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부정수급자로 판단될 경우 다시 환수되는 조치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 등을 잘 따져봐야 할 듯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중순 또는 4월말 경에 개인별로 대상자확인 통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2016년 근로장려금 기준확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6년 근로장려금 기준에는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부양가족기준으로써,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단, 올해부터 신청인인 만 50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총소득 요건으로써,  단독가구 1,300만원 / 홑벌이가족가구 2,100만원 / 맞벌이가족가구 2,500만원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 소득이 이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주택 요건으로써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전원무주택 또는 1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4. 재산 요건으로써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구성원 전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2015년 12월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변호사나 변리사 약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2016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우편물발송 여부 확인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국세청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

 

참고로, 이 곳 조회는 올해 4월 중순 이후 확인하셔야 2016 근로장려금 우편발송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 하신 후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한 별도 메뉴가 나옵니다.

 

이 곳에서 작년의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기준으로 2014년 귀속분만 조회가 됩니다.

 

메뉴 중 맨 아래,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안내문에 대해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기신청은 2016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웹,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ARS전화나 휴대전화문자, 모바일웹은 해당 방식으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홈택스 인터넷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관련된 서류 중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신고서류를 생략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수급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더욱 완화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글로써,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사회 안정망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4대보험 등 1차안정망에 속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한 2차안정망이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근로소득을 하지만 급여가 적은 저소득층근로자나 저소득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해드리고 있는 제도가 근로장려세제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장려금을 받으셨거나 올해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셨어도 새롭게 자격에 해당이 될 것 같다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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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