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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실 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한도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 직장생활을 하면서 순수 월급만으로 내집마련을 하기 까지는 수십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 중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조건만 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기간도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상환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4일 국토교통부 보도내용에 따르면 디딤돌 금액을 산정할 때, "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하여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만큼 추가로 한도가 적용되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MCG 즉, 모기지신용보증이 무엇이며, MCG 도입 후 어느 정도의 한도 만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현재 기준 디딤돌대출 조건과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각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딤돌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모기지론으로써, 부부합산 총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집을 구입할 때, 최저 연 2.3%에서 3.1% 수준의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특히,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엔 연소득이 7천만원 까지 확대 되어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MCG) 이란 ? 

 

먼저, 이번에 모기지신용보증이 도입됩니다.

 

이 보증제도는 이용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역에 따라 설정된 최우선변제금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겠죠?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을 말합니다.

 

단, 지역별로 설정된 변제금액이 다릅니다.

 

서울 :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광역시 : 2,000만원

기타 지역 : 1,500만원

 

즉, 지금까지는 한도 책정시 위 지역별 변제금액이 공제된 다음, 나머지 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모기지신용보증 도입 전 후 비교

 

 

기존까지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한도 산정 시 총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중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전액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비율로 보면 40~50%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MCG를 통해서 주택담보부대출 한도 70%까지 전액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디딤돌대출 조건

 

 

먼저,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생애최초 집을 구입하시는 경우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집을 구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엔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으로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어야 하며, 구성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무주택 요건이 완화되어 6억원 이하이면서 면적이 85㎡인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엔 예외로 인정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포함)

 

 

 

 

 

▶ 한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단, 지금까지는 임대차 금액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MCG로 적용받아 최대 산정된 금액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 전용면적 85㎡(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담보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MCG도입은 2월부터 전격 도입되며, 이로 인해 내집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디딤돌대출 한도가 부족하여 이자가 더 비싼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자가 저렴한 상품을 확대해줌으로써,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기존처럼 은행에서 기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심사 및 MCG 약정서" 만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KEB하나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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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