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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주택시장의 고공행진으로 전세나 월세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집을 구할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는 주택구입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내면서까지 집을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 인것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일반 금리보다 0.2%p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유리한 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추가적으로 0.2%p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시기도 조정되었으며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한도금액도 상향되어 조건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시 변경된 부분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을 보면 금리가 낮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낮은 만큼, 예금금리도 낮고 대출금리도 낮은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현재 소득구간에 따라 연 2.3%에서 3.1%를 적용하고 있지만 1월29일부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연 2.1%에서 2.9% 수준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도 마찬가지로 신혼가구의 경우 현재 연2.5%에서 3.1% 수준이지만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면 연 2.3%에서 2.9% 수준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금리 인하 내용

 

 

먼저,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할 경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가 각각 0.2%포인트 인하됩니다.

 

그리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도권의 대출한도가 현재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되고 지역의 경우 기존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신혼가구에 해당 될려면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에 속해 있으면 됩니다.

 

이번 금리 인하 시행일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입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고정금리로써, 부부합산 소득으로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준금리가 10년 2.3%, 15년 2.4%, 20년 2.5%, 30년 2.6%로 적용되지만 신혼부부인 경우라면 2.1%, 2.2%, 2.3%, 2.4%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구간 우대적용 : 2.3% ~ 2.6%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구간 우대적용 : 2.6% ~ 2.9%

 

단, 생애최초구입 0.2%, 다자녀가구 0.5%, 장애인.다문화가구 0.2%p 와 중복으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이며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2016년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1채의 주택소유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의 경우 100㎡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한도는 2억원까지이며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현재 연 2.5% ~ 3.1%p 수준에서 0.2%p 우대를 받아 연 2.3% ~ 2.9% 수준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수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에서 6천만원 구간이며, 보증금이 1억이 넘는 경우 연 2.9%의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비수도권의 읍 또는 면지역일 경우 100㎡ 까지 해당이 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까지이며 수도권 1억원, 지방 8천만원 이하입니다.

 

단, 다자녀가구일 경우 수도권 1억2천, 지방 1억원 이하이고, 신혼가구는 수도권 1억2천, 지방 9천만원 이하까지 입니다.

 

상환은 2년 일시 상환방식이지만 4회 연장 가능하여 총 10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물론,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번 금리 인하조치로 큰 도움이 되겠으나, 출산율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대출을 더 많이 받으라고 활성화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도 좋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무상보육 등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부터 안정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게 출산율 제고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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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