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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올해는 얼마의 금액을 환급 받게 될지, 또는 얼마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연말정산 환급금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나 납세자연맹의 자동계산기를 활용했었는데,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까지 자동계산해 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및 각 공제항목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말 그대로 클릭 몇 번이면 간편하게 결정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부부중 누구 앞으로 올리면 더 유리한지, 아니면 부양가족을 나눠서 공제 받으면 유리한지 등을 비교하여 근로자의 세 부담을 최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실제 홈택스에서 조회된 신용카드,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의 사용액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 몇 가지만 입력하시면 결정세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국세청 홈택스 ]

 

참고로, 위 화면은 연말정산기간에 임시로 오픈한 페이지이며 이후에는 정상적인 홈택스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홈택스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

 

위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근로자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 가입된 아이디가 없어도 공인인증만으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이용순서와 각 항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STEP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간소화자료. 조회 선택, 추가 수집한 공제자료 직접 선택

 

STEP2. 예상세액 계산히기 : 간소화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총 급여액 등 추가자료 입력

 

STEP3.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세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받음

 

STEP4. 간편제출하기 :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 등 기초자료를 입력한 경우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제출

 

 

 

 

공제신고서의 경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된 자료가 활용되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안경, 교복, 보청기 구입비 등은 별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는 3월1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그 다음으로 좌측 메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각 공제항목에 조회된 내용을 선택하신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곳에서 조회된 내용을 전부 체크하실 필요는 없으며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금액이 미비하여 제외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를 하셔야 하단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자료를 내려 받으신 후, 계속 진행.

 

 

 

 

 

현재 선택한 간소화 자료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다는 안내메시지 인데요.

 

확정신고 전까지는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 클릭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공제신고서 작성까지 완료되었다면, 환급금 조회는 간단합니다.

 

먼저, 그 다음 화면으로 근로자의 기본 사항이 출력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거나, 추징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분납 신청할 수 있는 기능과, 총 급여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각 항목을 선택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부양가족 입력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인당 150만원으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이기도 합니다.

 

기본화면에서는 기본공제가 "N" 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될 경우 "Y"로 변경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경로우대나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 곳에서 변경하시면 되며,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부모님을 여러 형제가 동시에 올리면 안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명세 작성 

 

그 다음으로 지출명세 항목 작성 부분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가져온 자료가 자동으로 보여주며 변경할 항목은 "수정"버튼을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연금저축이나, 의료비, 신용카드, 주책임차차입금 상환액 등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체크하시면 되구요.

 

공제신고서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상단 우측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기본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 이후라면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하시면 되고,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로 입력한 경우를 예를 들면, 총 급여를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 를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 부분이 자동계산 되어 표시됩니다.

 

2015년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입력하신 후, "적용하기" 클릭

 

 

 

 

 

환급금 조회 결과입니다.

 

총 급여액과 과세표준금액이 표시되며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표시됩니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해당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다면 차액만큼 추징당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소득공제 신고와 함께 예상세액 자동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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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