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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과연 올해는 얼마나 환급을 받게 될지, 또는 얼마를 더 세금으로 내야 할지 궁금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은 1월 15일인 금요일부터 조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은 작년 1년 동안 받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정산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과 소득,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순서는 2016년 1월15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한 뒤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회사는 2월말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을 거쳐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회사에서는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환급신청의 경우 30일 이내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보기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올해 변화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은 지금까지는 신고서를 포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부분도 출력을 하여 회사에 제출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각종 증빙서류들을 출력해서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 부분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분에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이 확대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사용액이 작년 전체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됩니다.

 

연금 부분에서는 퇴직연금 300만원이 추가되어 기존 개인연금저축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연금저축만 단독으로 700만원을 받을 수는 없으면 한도는 기존처럼 400만원까지입니다.

 

주택마련저축부분에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연간 납입액이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창업출자 소득공제율부분에서는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별도로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할 항목들입니다.

 

의료비 부분에서는 안경이나 시력보정용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보장구 구입 비용 등이 속합니다.

 

교육비 부분에서는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가 해당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부분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항목에 따라 어떤 항목은 소득공제를 하고 어떤 부분은 세액공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 방식은 총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세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세액 자체를 깍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체크카드, 청약저축 등

 

▶ 세액공제 항목 :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다자녀추가공제 등

 

 

 

 

 

[ 이미지 출처 / 홈택스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http://www.hometax.go.kr

 

15일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 많은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정산을 위한 간편 페이지로 오픈될 확률이 많습니다.

 

주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연말정산" 부분을 클릭하여 직접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요

 

 

그리고, 인적공제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오픈 전이라고 자료제공동의를 거쳐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자 입력부분에서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인적 공제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이 때 부모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고 60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에는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 외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제도로써, 첫번째, 연말정산 이후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2월분 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분납하여 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여 간이세액표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율은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하며 비율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단, 이 경우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80%를 선택하여 매월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연말정산 이후 추징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반면, 120%를 선택한다면 매월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적어지고, 연말정산때 환급 받을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잘 하셔서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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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