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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이 되면서 새해 최저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최소의 임금수준인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으로 2015년 대비 약 8.1%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일급 8시간 기준으로 하루 48,24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 1,260,270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대상이 되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단, 가족 등 동거의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예외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자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을 강요하면서 저임금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새해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곳에서는 아직도 너무 낮다고 판단하고 있고, 재계 등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상승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최저임금 기준 상승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 이익을 내고도, 회사 유보금을 쌓아 놓고 재투자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이윤창출에 너무 사활을 걸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대기업 1, 2차 협력업체와의 연결고리를 시작으로 그 이하 수 없이 많은 하도급업체들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적은 임금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기업들이 매년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할 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그러한 뉴스를 듣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 가족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죠.

 

 

 

 

 

▶ 2016년 최저임금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최저임금이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매년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2016년 새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입니다.

 

2015년은 시간급 5,580원에서 4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감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종류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지급 근거에 의해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수당의 경우, 미리 정해진 수당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무 수당, 생산장려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단, 비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근속수당이나 별도 상여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일직, 숙직수당 등도 최저임금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새해 최저임금대비 연도별 임금이력

 

 

위 표는 과거 7년동안의 최저임금액과 인상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각 년도별 적용되는 날짜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새해에도 마찬가지로 2016년 1월1일부터 6,030원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7% 이상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약 342만명이 임금이 오를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18.2%에 해당됩니다.

 

 

 

 

 

 

요즘, 일반 가정은 물론 기업에서도 경기가 안좋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계를 예로 들면,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소득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실행시 거치 기간을 길게는 1년 또는 거치 없이 바로 다음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대출시장에도 금리인상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임금이 적은 가정에서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임금을 올려주기에는 중소기업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들도 당장 눈 앞에 이익으로 성과급잔치를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배분에 대해 공유할 수 경영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보다 좀 더 나은 살림살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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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