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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많은 부양가족에 대한 등록 기준과 소득 요건, 나이 기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과의 관계와 동거 여부.

 

두번째, 등록한 부양가족의 연간소득 금액.

 

세번째, 부양가족의 나이 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인적공제 소득요건 중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 퇴직연금과 연계한 연금저축 한도가 700만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도 기존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순서와 시기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대략적인 순서와 시기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1월 중순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및 근로소득 확인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및 각종 지출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증명서류(교복, 기부금 등)는 직접 해당 기관에서 발급

 

2월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신고.납부기한은 3월10일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서류를 검토

       공제 내역을 확정한 뒤, 2월 급여지급시 근로자에게 환급 또는 추가 징수

 

 

 

 

쉽게 정리해서, 1월 중순부터 간소화서비스가 열리면 홈택스사이트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온라인 또는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정산하여 2월 급여때 반영 처리하면 됩니다.

 

별도로 직원이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먼저,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기본 인적공제는 연말정산대상자의 근로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소득과, 나이, 동거여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요건에서는 본인을 제외하고 모든 부양가족에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나이요건 부분에서는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 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탁아동은 만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나이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거요건으로는 형제자매와 기초수급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함께 표시가 되어야 하며, 나머지의 경우엔 필수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며느리나 사위, 제수, 형수 등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소득금액) 

 

 

각 요건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소득에 대한 상세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라면 포함됩니다.

 

작년에는 인적공제 소득요건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33만원이었지만, 올해는 500만원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두 포함됩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부분에서는 경로우대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가정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퇴직연금 세액공제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연금저축에서 최대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퇴직연금까지 포함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연금저축의 최대한도는 400만원이며, 퇴직연금은 700만원 최대 한도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창업출자 소득공제율도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는 내년 2월에 판가름 날것이며, 해마다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개인연금저축이나 IRP 등의 퇴직연금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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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